대통령령
폐지
시행 1990.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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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법시행령 제43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제43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환경처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공익을 대표하는 자와 산업 또는 공중보건에 관한 학식ㆍ경험이 풍부한 자가 동수가 되도록 환경처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1980ㆍ8ㆍ6, 1990ㆍ1ㆍ3>
1. 공익을 대표하는 자로서는 법조인ㆍ언론인ㆍ관계공무원
2. 산업 또는 공중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는 환경전문가ㆍ의료인ㆍ상공인ㆍ농수산인
②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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