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폐지
시행 1990. 1. 3.
글씨 크기
환경보전법시행령 제17조의12 (명령의 이행보고 및 확인)
제17조의12 (명령의 이행보고 및 확인)
①법 제17조ㆍ법 제19조 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ㆍ이전명령ㆍ조업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그 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환경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0ㆍ1ㆍ3>
②환경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명령의 이행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1990ㆍ1ㆍ3>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