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전법시행령 제29조 (환경오염방지 사업의 종류)
제29조 (환경오염방지 사업의 종류)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오염방지사업(이하 "방지사업"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87ㆍ6ㆍ4>
1. 사업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에서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녹지의 형성ㆍ중앙열공급시설 및 공공용공지의 설치와 그 관리사업.
2. 공공수역에서 수질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준설ㆍ도수 및 하수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배수구역을 제외한 지역에서의 종합폐수처리시설의 설치와 그 관리사업.
3. 오염물질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된 농경지ㆍ산림 또는 농업용시설에 대하여 실시하는 복토ㆍ삭토 또는 시설 개축사업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복토ㆍ삭토등의 조치를 포함한다)
4. 특정한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주로 이용되는 배수설비등 시설의 설치사업.
5. 공장 또는 사업장의 주변에 있는 주택 기타 시설의 이전사업.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2항) 규정되어 있고, 1987.6.4. 대통령령 제121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환경보전법시행령 제29조 제5호 에 의하면 공장 또는 사업장의 주변에 있는 주택 기타 시설의 이전사업이 법제43조 의 규정에 의한 환경오염방지사업(이하 방지사업이라 한다)의 종류의 하나로 열거되어 있으므로
구 환경보전법(1986.12.31. 법률 제39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환경오염방지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의부가 있는 '원인자'의 범위와 주택 기타 시설의 이전사업이 환경오염방지사업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인정한 바와 같다면 울산시가 시행자가 되어 시행하는 이 사건 이주사업은 같은 법 제43조, 같은법시행령 제29조 제5호 소정의 환경오염방지사업인 공장 또는 사업장의 주변에 있는 주택 기타 시설의 이전사업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사업자 기타 오염의 원인을 직접 야기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