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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시행 1990.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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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법시행령 제29조 (환경오염방지 사업의 종류)

제29조 (환경오염방지 사업의 종류)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오염방지사업(이하 "방지사업"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87ㆍ6ㆍ4>

1. 사업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에서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녹지의 형성ㆍ중앙열공급시설 및 공공용공지의 설치와 그 관리사업.

2. 공공수역에서 수질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준설ㆍ도수 및 하수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배수구역을 제외한 지역에서의 종합폐수처리시설의 설치와 그 관리사업.

3. 오염물질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된 농경지ㆍ산림 또는 농업용시설에 대하여 실시하는 복토ㆍ삭토 또는 시설 개축사업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복토ㆍ삭토등의 조치를 포함한다)

4. 특정한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주로 이용되는 배수설비등 시설의 설치사업.

5. 공장 또는 사업장의 주변에 있는 주택 기타 시설의 이전사업.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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