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외국환관리법시행령
대통령령 폐지 시행 1998.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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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관리법시행령

제1조 (목적) 이 영은 외국환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적용대상) 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행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ㆍ지급 또는 영수와 직접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해위로서 지급수단ㆍ귀금속 또는 증권등의 취득ㆍ보유ㆍ송금ㆍ추심ㆍ수출 및 수입등으로 한다.<개정 1996ㆍ5ㆍ31> 1. 국내에서 행하는 외국환거래 2. 대한민국 국내와 국외간의 거래 3. 비거주자의 내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거래 4. 대한민국 국내와 국외간의 지급 또는 영수
제4조 (지급수단) 법 제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환어음ㆍ약속어음 기타의 지급지시"라 함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환어음ㆍ약속어음 기타 지급받을 수 있는 내용이 표시된 것을 말한다.
제5조 (증권) 법 제3조제1항제7호마목의 규정에 의한 증권에 해당하는 것은 무기명 양도성예금증서 기타 재산적가치가 있는 권리가 표시된 증서로서 투자의 대상으로 유통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제6조 (해외직접투자) 법 제3조제1항제1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94ㆍ12ㆍ23> 1.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이하 "외국법인"이라 한다)의 경영에 참가하기 위하여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것. 2. 외국법인의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당해 법인에 상환기간 1년이상인 금전을 대여하는 것. 3. 외국에서 영업소를 설치하거나 확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급하는 것. 4. 기타 외국에서의 사업활동을 위하여 그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등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경제관계를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서 재정경제원장관이 인정하는 것.
제7조 (금융선물계약) 법 제3조제1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재정경제원장관이 지정하는 금융선물시장에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당해 시장내에서 행하여 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에 관한 계약을 말한다.<개정 1994ㆍ12ㆍ23> 1. 지급수단ㆍ증권 또는 채권(이하 이 조에서 "외국환 등"이라 한다)을 장래의 일정한 시기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거래로서 전매 또는 환매등을 통하여 정산할 수 있는 거래. 2. 외국환등의 가격 또는 이자율 및 이에 의하여 산출된 지수(이하 "지수 등"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약정된 수치를 미리 정하고 장래의 일정한 시기의 당해 지수등의 수치와의 차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의 수수를 약정하는 거래. 3.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당사자간에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당사자의 일방에게 부여하고 그 권리를 부여받는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거래. 가.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나. 외국환 등의 매매거래. 다. 지수 등을 기준으로 약정된 수치의 차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을 수수하는 거래.
제8조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①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거주자로 한다. 1. 대한민국재외공관 2. 대한민국재외공관에서 근무할 목적으로 파견되어 외국에 체재하고 있는 대한민국국민. ②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비거주자로 한다.<개정 1994ㆍ12ㆍ23> 1. 국내에 있는 외국정부의 공관과 국제기구. 2. 국내에 있는 외국정부의 공관 또는 국제기구에서 근무할 목적으로 파견되어 국내에 체재하고 있는 외국인. 3. 외국과의 협정등에 의하여 국내에 주둔하는 외국군대와 외국인인 그 구성원 및 군속등과 이와 유사한 자로서 재정경제원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인. 4. 거주자의 외국에 있는 지점ㆍ출장소 기타의 사무소. ③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한민국국민은 거주자로, 외국인은 비거주자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동호의 규정에 의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한민국국민은 비거주자로 본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일시귀국의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3월이상 체재하는 경우에는 거주자로 본다. 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외국에 있는 영업소 기타의 사무소에서 근무할 목적으로 외국에 체재하고 있는 자. 나. 2년이상 외국에 체재할 목적으로 출국하여 외국에 체재하고 있는 자. 다. 2년이상 외국에 체재하고 있는 자.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거주자로 본다. 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에 있는 영업소 기타의 사무소에 근무하고 있거나 국내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자. 나. 6월이상 국내에 체재하고 있는 자. 다. 거주자이었던 외국인으로서 출국후 6월이내에 국내에 6월이상 체재할 목적으로 다시 입국하여 체재하고 있는 자. 3.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동거가족은 당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구분에 따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구분한다. ④재정경제원장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구분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구분이 명백하지 아니한 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해 신청인에 대하여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인정할 수 있다.<개정 1994ㆍ12ㆍ23>
제9조 (외국환거래의 정지등) ①재정경제원장관은 법 제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당해 조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의 일시정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되는 거래의 범위와 정지기간. 2. 법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의 용도지정 및 한도의 설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되는 지급의 범위, 용도지정 및 한도설정의 내용과 지급절차. 3.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나 비거주자로 하여금 자본거래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본거래의 종류와 범위. 4.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나 비거주자로 하여금 지급수단 또는 귀금속을 등록ㆍ보관ㆍ예치 또는 매각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ㆍ종류ㆍ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시를 할 여유가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재정경제원장관은 법 제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하고자 하는 내용을 관련 거래 당사자등에게 통지한 후 그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경제원장관은 조치한 내용을 지체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 또는 통지에서 제1항제3호에 규정된 자본거래의 허가를 받도록 한 경우 그 허가에 관하여는 제3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재정경제원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한 후 그 조치를 하게 된 사유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조치를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9조의2 (채권의 회수의무) ①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로 하여금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대외지급준비를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외국에 대한 지급이나 대외거래에 대한 조정 또는 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재산의 국외도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외국인인 거주자와 법 제3조제1항제13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법 또는 이 영의 적용을 받는 거래에 의하여 취득한 채권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재정경제원장관은 거주자로 하여금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게 하는 경우에는 회수하여야 하는 채권의 범위와 그 회수방법 및 회수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④재정경제원장관은 거주자가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을 국내로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회수기한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채권의 회수의무를 면제하거나 신청에 의하여 회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 (외국환업무의 인가) ①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환업무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인가신청서류를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3> ②재정경제원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이내에 인가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3>
제11조 (외국환업무의 인가대상) 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은행법에 의하여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 2.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4. 삭제<1996ㆍ5ㆍ31> 5. 삭제<1997ㆍ11ㆍ29> 6.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장기신용은행. 7.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8.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9.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10.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제12조 (외국환은행의 신설등) ①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외국환업무를 영위하는 영업소(이하 "외국환은행"이라 한다)를 신설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영업에 필요한 자본ㆍ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6ㆍ5ㆍ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신고서류를 신설예정일 7일전까지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6ㆍ5ㆍ31> ③삭제<1996ㆍ5ㆍ31> ④재정경제원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류를 받은 때에는 당해 외국환은행이 외국환업무를 영위함에 필요한 자본ㆍ시설 및 인력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와 신고서류의 기재내용을 확인하여 그 신고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고서류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적법하게 신고되었음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당해 신고내용에 대하여 보완 또는 보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업개시전까지 그에 대한 보완 또는 보정을 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4ㆍ12ㆍ23>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외국환은행을 폐지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신고서류를 갖추어 폐지예정일 7일전까지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3, 1996ㆍ5ㆍ31>
제13조 (인가ㆍ신고내용의 변경) ①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인가받은 외국환업무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로 한다.<개정 1996ㆍ5ㆍ31> ②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로 한다.<개정 1996ㆍ5ㆍ31> 1. 명칭. 2. 본점의 소재지. 3. 본점이 아닌 외국환은행의 소재지. 4. 외국환은행의 외국환업무의 내용.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고자 하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인가신청서류 또는 신고서류를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서류는 변경예정일 7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3>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 및 신고에 관하여는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6ㆍ5ㆍ31>
제14조 (외국은행지점의 영업기금) ①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에 본점을 둔 금융기관이 국내에 설치한 외국환은행(이하 이 조에서 "외국은행지점"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자금으로 당해 외국은행지점의 영업을 위한 기금(이하 "영업기금"이라 한다)을 조달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은행지점을 신설하는 때의 영업기금은 제1호의 자금에 한한다. 1. 본점이 내국지급수단을 대가로 하여 한국은행에 외화자금을 매각하여 당해 외국은행지점에 공급하는 자금. 2. 적립금에서 전입하는 자금. 3. 당해 외국은행지점이 내국지급수단을 대가로 한국은행에 외화자금을 매각하여 얻는 자금. ②외국은행지점은 업기금에 상당하는 자산을 국내에 보유하여야 한다. ③재정경제원장관은 제1항각호의 영업기금의 조달자금별로 보유한도등 보유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개정 1994ㆍ12ㆍ23> ④외국은행지점이 결산결과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결손을 보전하여야 하며, 결산결과 순이익금을 본점으로 송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3>
제15조 (외국에서의 외국환업무영위 인가) ①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자(외국에 본점을 둔 금융기관을 제외한다)가 외국에서 외국환업무를 영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4ㆍ12ㆍ23> 1. 지점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2. 외국환업무를 영위하는 외국법인의 경영에 참가하기 위하여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3. 외국환업무의 영위를 위하여 필요한 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4. 사실상 경영권의 지배관계에 있는 외국법인으로 하여금 외국환업무를 영위하는 다른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게 하여 당해 외국환업무를 영위하는 다른 외국법인의 경영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인가신청서류를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3> ③재정경제원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국가별ㆍ지역별 신청상황, 당해 국가와의 경제관계등을 참작하여 인가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3>
제15조의2 (계약체결의 인가) 법 제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체결전에 재정경제원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미수교국가 기타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가 또는 지역에 소재한 금융기관과 환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로 한다.
제16조 (환전상의 신고등) ①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전상의 신고를 하거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원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영업에 필요한 자본ㆍ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②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신용불량자 기타 환전상업무를 영위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이 고시하는 자는 환전상업무를 영위할 수 없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거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신고서 또는 인가신청서를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재정경제원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또는 인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및 이 영의 규정에 따라 신고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거나 인가여부를 결정하여 신고서 또는 인가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그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 (환전상의 영업소) ①환전상의 신고를 하였거나 인가를 받은자가 영업소를 신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업에 필요한 자본ㆍ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3, 1996ㆍ5ㆍ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환전상은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신고서류를 신설예정일 7일전까지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3, 1996ㆍ5ㆍ31> ③재정경제원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류를 받은 때에는 당해 영업소가 환전상업무를 영위함에 필요한 자본ㆍ시설 및 인력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와 신고서류의 기재내용을 확인하여 그 신고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고서류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적법하게 신고되었음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당해 신고내용에 대하여 보완 또는 보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업개시전까지 그에 대한 보완 또는 보정을 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4ㆍ12ㆍ23> ④환전상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영업소를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신고서류를 갖추어 폐지예정일 7일전까지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3>
제18조 (인가ㆍ신고내용의 변경) ①법 제9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였거나 인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거나 영업소를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가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통화의 매도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원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6ㆍ5ㆍ31> 1. 명칭. 2. 대표자. 3. 소재지. 4. 환전상의 업무내용.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신고서류를 변경 또는 휴업예정일 7일전까지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3>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 또는 휴업신고에 관하여는 제17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 (외국환업무의 제한) ①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환 매입초과액은 외국통화로 표시되어 있거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자산(이하 "외화자산"이라 한다)이 외국통화로 표시되어 있거나 지급하여야 하는 부채(이하 "외화부채"라 한다)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하고, 외국환 매각초과액은 외화부채가 외화자산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법 제11조제2항에서 "기타 외국환업무에 대하여 필요한 제한"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특정 외화부채에 대한 지급준비를 위하여 보유하여야 하는 지급준비금의 최저한도 설정. 2.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외국환업무중 일부에 대한 일시정지. 3. 기타 외국환업무에 대한 기준의 설정. ③재정경제원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업무를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3> 1. 외국환 매입초과액과 매각초과액의 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외국환 매입초과액과 매각초과액의 구분 및 한도, 그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자산ㆍ부채의 범위, 시기 및 기간. 2. 자금의 조달 및 운용방법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되는 조달 및 운용항목과 항목별 조달ㆍ운용방법의 내용. 3. 외화부채에 대한 지급준비금의 최저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되는 외화부채의 범위, 지급준비금의 적립시기 및 최저한도. 4. 외국환업무중 일부에 대한 일시정지를 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되는 업무의 범위 및 정지기간. 5. 외국환업무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되는 업무와 기준의 내용.
제20조 (외국환평형기금의 조성 및 운용) ①법 제14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금"이라 함은 외국환평형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이자등 수익을 말한다. ②법 제14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개정 1998ㆍ4ㆍ1> 1. 한국은행ㆍ외국환은행 또는 외국금융기관의 외국환거래에 따른 채무의 보증. 2. 외국환은행의 외화채무로서 국가가 보증한 채무의 상환을 위하여 국가가 예비비 또는 추가경정예산에 의하여 지급하기 전까지 국가를 대신하여 일시적으로 행하는 지급. ③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평형기금이 대지급한 경우에는 정부는 이를 보전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신설 1998ㆍ4ㆍ1>
제21조 (기금채권의 발행등) ①법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이하 "기금채권"이라 한다)의 발행은 모집ㆍ매출 또는 입찰의 방법에 의한다.<개정 1996ㆍ5ㆍ31> ②기금채권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기한은 발행일부터 10년이내로 하여야 한다.<개정 1996ㆍ5ㆍ31> ③재정경제원장관은 기금채권의 원활한 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관으로 하여금 기금채권을 인수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4ㆍ12ㆍ23> 1. 한국은행. 2. 외국환은행. 3.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 4.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및 증권금융회사. 5. 단기금융업법에 의한 단기금융회사. 6.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7.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제22조 (외국환평형기금의 계정구분등) ①외국환평형기금은 원화기금계정과 외화기금계정으로 구분한다. ②외국환평형기금이 보유하는 외화자금의 가액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환율에 따라 평가하되,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결산기마다 평가익 또는 평가손으로 처리한다. ③외국환평형기금에 관하여 법 및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채법 및 기금관리기본법을 준용한다.
제22조의2 (예수금의 이자율등) ①법 제1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이자율의 범위안에서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내국지급수단을 예치하게 한 경우 : 공개시장에서 시장금리로 발행되는 국ㆍ공채의 이자율. 2. 대외지급수단을 예치하게 한 경우 : 주요 국제금융시장의 이자율. ②법 제14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증서의 발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재정경제원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14조제9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한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7일이내에 예치증서를 발행ㆍ교부하여야 한다.
제23조 삭제<1996ㆍ5ㆍ31>
제24조 삭제<1996ㆍ5ㆍ31>
제25조 삭제<1996ㆍ5ㆍ31>
제26조 (지급등의 신고 또는 허가) ①제정경제원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할 지급 또는 영수(이하 "지급등"이라 한다)의 종류와 범위를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1996ㆍ5ㆍ31> 1. 신고대상 지급등 : 거래가 정형화되어 있어 지급등의 목적이 분명하고 자본의 불법유출ㆍ유입의 가능성이 작다고 인정되는 지급등. 2. 허가대상 지급등 : 과다한 외화유출 및 자본의 불법유출ㆍ유입의 가능성이 큰 지급등으로서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급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등의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신고서류 또는 허가신청서류를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6ㆍ5ㆍ31> ③재정경제원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3> 1. 당해 지급등이 허가대상인지의 여부. 2. 당해 지급등의 사유와 금액. 3. 당해 지급등의 원인이 되는 거래 또는 행위의 내용. 4. 당해 지급등의 국제수지에 미치는 영향. 5. 당해 지급등이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국제경제질서에 미치는 영향. ④재정경제원장관은 지급등에 대하여 허가를 받게 한 후 그 허가를 받게 한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3>
제27조 (지급등의 방법의 신고 또는 허가) ①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ㆍ채무의 결제를 위한 지급등의 방법에 대하여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다만, 제1호, 제3호 내지 제8호의 방법중 재정경제원장관이 인정하는 거래 또는 행위에 따른 지급등의 방법의 경우를 제외한다.<개정 1994ㆍ12ㆍ23, 1996ㆍ5ㆍ31> 1. 계정의 대기 또는 차기에 의하여 결제하는 등 거주자가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 또는 채무를 비거주자에 대한 채무 또는 채권으로 상계(실질적인 상계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방법. 2.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물품의 수출ㆍ수입 또는 용역거래를 함에 있어서 거래의 형태 또는 종류별로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당해 거래를 결제하는 방법. 3.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거래의 결제를 위하여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대하여 지급등을 하는 방법. 4.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거래의 결제를 위하여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대하여 지급등을 하는 방법. 5. 거주자가 비거주자 상호간의 거래의 결제를 위하여 거주자에 대하여 지급등을 하는 방법. 6. 외국환은행을 통한 지급 또는 추심이나 외국환은행의 계정간 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지급등을 하는 방법. 7. 거주자가 비거주자와의 거래의 결제를 내국지급수단으로 하는 방법. 8. 거주자가 비거주자와의 거래의 결제를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하는 방법. ②재정경제원장관은 제1항각호의 사항별로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신설 1996ㆍ5ㆍ31> 1. 신고대상 지급등의 방법 :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부합된다고 인정되거나 국내 금융시장 및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아 지급등의 방법에 대한 제한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방법. 2. 허가대상 지급등의 방법 :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부합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거나 국내 금융시장 및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방법. ③제1항 각호의 방법으로 지급등을 하기 위하여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신고서류 또는 허가신청서류를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제출하어야 한다.<개정 1996ㆍ5ㆍ31> ④재정경제원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3, 1996ㆍ5ㆍ31> 1. 당해 지급등의 방법이 허가대상인지의 여부. 2. 당해 지급등의 방법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부합되는지의 여부. 3. 당해 지급등의 방법이 국내 금융시장 및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 ⑤재정경제원장관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수출ㆍ수입 결제기간을 정하거나 제1항제1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등의 방법중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이 신고 또는 허가대상에서 제외되는 지급등의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 당해 지급등이 물품의 수출ㆍ수입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통상산업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3ㆍ3ㆍ6, 1994ㆍ12ㆍ23, 1996ㆍ5ㆍ31>
제28조 (지급수단등의 수출ㆍ수입의 허가)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하여금 지급수단ㆍ귀금속 또는 증권(이하 "지급수단등"이라 한다)의 수출 또는 수입에 대하여 허가를 받도록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지급수단등의 수출 또는 수입에 관한 제한이 없는 경우에는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가 어럽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국제수지의 균형 또는 통화가치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가 그 허가 또는 신고된 바에 따라 지급수단등을 수출 또는 수입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개정 1996ㆍ5ㆍ31> ③재정경제원장관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하여금 지급수단등의 수출 또는 수입에 대하여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급수단등의 수출 또는 수입의 범위와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3>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수단등의 수출 또는 수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허가 신청서류를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3> ⑤재정경제원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3> 1. 당해 지급수단등의 수출 또는 수입이 허가대상인지의 여부. 2. 당해 지급수단등의 수출 또는 수입의 원인이 되는 거래 또는 행위의 내용. 3. 당해 지급수단등의 수출 또는 수입이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부합되는지의 여부. 4. 당해 지급수단등의 수출 또는 수입이 국제수지 및 통화가치의 안정에 미치는 영향.
제28조의2 (지급수단등의 수출ㆍ수입의 등록)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하여금 지급수단등의 수출 또는 수입에 대하여 등록을 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외국환수급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대외거래의 조정 또는 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대한민국 국내와 국외간의 빈번한 자금이동에 의하여 국내 금융ㆍ자본ㆍ외환시장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 ②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환업무지정기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신용카드업자를 말한다.<개정 1997ㆍ12ㆍ31> ③재정경제원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하여금 지급수단등을 등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등록하여야 하는 지급수단등의 범위, 등록의 시기 및 기관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제29조 삭제<1996ㆍ5ㆍ31>
제30조 (자본거래의 신고 또는 허가대상거래등) ①법 제21조제1항제8호에서 "사무소의 유지활동에 필요한 경비나 경상적 거래와 관련한 자금의 수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무소의 유지활동을 위하여 직접 필요한 경비의 지급등(사무소의 설치 또는 확장에 필요한 경비의 지급등을 제외한다). 2. 물품의 수출 또는 수입 대금과 이에 직접 부대되는 비용의 지급등. 3. 용역거래의 대가와 이에 직접 부대되는 비용의 지급등. ②법 제21조제1항제9호에서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와 유사한 형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 또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외의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또는 거주자간의 임대차계약, 담보ㆍ보증ㆍ보험ㆍ조합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등(거주자간의 경우에는 외국통화로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의 발생등에 한한다)에 관한 거래. 2. 거주자간의 증여에 따른 외국통화로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 3. 비거주자간의 거래로서 내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 4. 거주자에 의한 다른 거주자로부터의 외화증권 또는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 5. 비거주자에 의한 다른 비거주자로부터의 내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증권 또는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 6. 법 제21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외의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또는 거주자간의 제7조각호의1에 해당하는 거래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거주자간의 거래의 경우에는 외국환과 관련된 거래에 한한다). 7. 개인의 국내에 있는 영업소 기타의 사무소와 외국에 있는 영업소 기타의 사무소 사이의 법 제21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자금의 수수. 8. 기타 물품의 수출ㆍ수입 및 용역거래외의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채권이나 거주자간의 외국통화로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로서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거래. ③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거래 또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거래등"이라 한다)의 종류와 범위를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신고대상 거래등 : 국내 금융ㆍ자본ㆍ외환시장 및 국내 산업활동등에 미치는 영향을 참작하여 자본거래에 대한 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거래등. 2. 허가대상 거래등: 제1호외의 거래등. ④법 제21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또는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거래등은 자본거래의 당사자 및 내용을 참작하여 당해 거래등이 신고 또는 허가없이 이루어지더라도 법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지장이 없는 거래등으로서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등으로 한다. ⑤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할 거래등의 종류와 범위를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신고대상 거래등 : 국내 금융ㆍ자본ㆍ외환시장 및 국내 산업활동등에 미치는 영향을 참작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게 하더하도 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거래등. 2. 허가대상 거래등 : 제1호외의 거래등. ⑥법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이 신고수리 여부등을 심사할 수 있는 거래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등으로 한다. 1. 정형화되어 있지 아니하여 자본의 불법유출ㆍ유입의 가능성이 상존하는 거래등. 2. 일시에 대규모의 자금이동이 발생할 경우 국내 금융시장 또는 자본시장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거래등. 3. 기타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거래등으로서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등.
제31조 (자본거래의 허가) ①법 제2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거래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허가신청서류를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재정경제원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당해 자본거래의 계약내용ㆍ금액 기타 관련사업 및 투자계획. 2. 당해 자본거래가 국제수지와 국내 금융ㆍ자본ㆍ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 3. 국내 산업활동과 대외경제 협력관계에 미치는 영향.
제31조의2 (자본거래의 신고) ①법 제2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신고서류를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재정경제원장관은 법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제3항의 처리기간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그 신고수리 또는 거래내용의 변경권고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자본의 불법 유출ㆍ유입의 가능성. 2. 국내 금융시장 및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 3. 국내 산업활동 및 국가경제의 운영에 미치는 영향. 4.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성실한 이행 또는 국제평화 및 공공질서의 유지에 미치는 영향. ③법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간은 30일로 한다. ④재정경제원장관은 자본거래의 신고에 대하여 신고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30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의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고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 또는 보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권고를 받은 자는 변경권고를 받은 날부터 10일내에 당해 변경권고에 대한 수락여부를 재정경제원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동 기간내에 수락여부의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수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⑥재정경제원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락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변경권고를 받은 날부터 10일이 경과한 날)부터 10일내에 당해 자본거래에 대한 변경 또는 중지를 명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비거주자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거래의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ㆍ수락ㆍ통지ㆍ신청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거주자를 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
제32조 삭제<1996ㆍ5ㆍ31>
제33조 (외국환업무지정기관) ①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업무지정기관을 지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요건 모두를 갖추고 있는 자에 한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자본거래마다 허가받게 하거나 신고하게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 주된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서 고객과의 외국환거래가 빈번한 경우. 나. 주된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서 당해 기관과의 거래에 직접 수반하여 고객이 외국환거래를 빈번히 행하는 경우. 다. 자본거래의 일부를 주된 업무로서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2. 충분한 국제적 신용을 얻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외국환거래를 영위함에 충분한 자본ㆍ시설 및 인력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재정경제원장관은 외국환업무지정기관을 지정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범위와 그 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영업소를 함께 정하여야 하며, 그 업무의 범위는 법 제21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거래 (당해 거래의 매개ㆍ중개 또는 대리를 포함한다)로서 당해 기관의 주된 업무로서 영위할 필요성이 인정되거나 주된 업무에 직접 수반되는 범위내로 한정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3, 1996ㆍ5ㆍ31> ③외국환업무지정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지정신청서류를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3> ④재정경제원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이내에 지정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3> ⑤외국환업무지정기관의 업무제한에 관하여는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3조의2 (외국환중개회사) ①법 제2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환중개업무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인가신청서에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 2. 소재지. 3. 자본금에 관한 사항. 4. 외국환중개업무 관련 전문인력의 보유 현황. 5. 기타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재정경제원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이내에 인가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외국환중개업무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2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상법상의 주식회사로서 납입자본금이 50억원이상일 것. 2.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중개업무에 대한 지식과 경험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가진 전문인력을 갖출 것. 3. 외국환중개업무를 적정하게 할 수 있다고 재정경제원장관이 인정하는 전산시스템등 시설을 갖출 것. ④외국환중개회사가 법 제2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에서 외국환중개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의 인가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외국환중개회사는 법 제24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으로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탁하여야 하며, 예탁절차, 예탁금운용 및 관리방법등은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외국환중개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탁한 보증금을 인출할 수 없다. 1. 외국환중개회사가 해산ㆍ업무변경 기타의 사유로 외국환중개업을 폐지한 경우. 2. 외국환중개회사의 인가가 취소되어 그 잔무를 종결한 경우. 3. 외국환중개회사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에 의하여 소멸되는 회사가 보증금을 인출하는 경우. 4. 기타 당해 보증금을 예탁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경우. ⑦법 제2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중개업무의 인가를 받은 자가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사항을 변경하거나 외국환중개회사를 페지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신고서류를 갖추어 변경 또는 폐지예정일 7일전까지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⑧외국환중개회사를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인가서류를 갖추어 재정경제원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인가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4조 삭제<1996ㆍ5ㆍ31>
제35조 (행정처분의 기준) ①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할 수 있다. 1. 보고서를 제출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허가조건을 기한 경과후 이행한 경우. 3.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원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②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외국환거래의 정지, 허가ㆍ인가등의 취소를 할 수 있다. 1.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거래 또는 행위를 한 경우. 2. 관련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거나 위조ㆍ변조한 경우. 3. 허가 또는 신고의 용도외로 자금을 사용한 경우. 4. 1년간 2회이상 경고를 받은 경우. 5.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원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35조의2 삭제<1997ㆍ12ㆍ31>
제36조 삭제<1996ㆍ5ㆍ31>
제37조 (검사) ①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는 서면검사 또는 실지검사로 구분하여 행할 수 있으며, 검사를 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은 검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관계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법 제27조제4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및 외국환은행의 장을 말한다.<개정 1998ㆍ4ㆍ1>
제37조의2 (국세청장에 대한 통보) ①법 제27조의2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체신관서의 장. 2. 외국환업무지정기관의 장. 3. 외국환중개회사의 장. ②재정경제원장관은 법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통보대상거래 및 통보시기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38조 (담보의 예치) ①재정경제원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를 예치하게 하는 경우에는 담보예치의 대상거래 또는 행위, 담보물의 종류, 담보예치의 시기ㆍ비율ㆍ기관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3> ②담보의 예치비율은 당해 거래금액 또는 행위의 대상물가액의 100분의 100이내로 한다.
제39조 (담보물의 국고귀속 등) ①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물을 제공한 자가 그 거래 또는 행위를 실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사유서를 담보예치기관을 거쳐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보예치기관의 장은 그 사유서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3> ②재정경제원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사유서와 의견서를 심사한 결과 담보물을 제공한 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그 거래 또는 행위를 실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고 그 거래 또는 행위가 실행되지 아니함으로써 국내산업활동과 국가경제에 중대한 피해를 주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담보물을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개정 1994ㆍ12ㆍ23> ③재정경제원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사유서와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제2항에 규정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담보물 제공자에게 당해 담보물을 반환하거나 동일한 내용의 다른 거래 또는 행위의 실행권유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1994ㆍ12ㆍ23> ④재정경제원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물의 국고귀속을 결정하기 전에 당해 담보물 제공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3>
제40조 (거래 또는 행위의 사후관리) ①재정경제원장관은 법 또는 이 영의 적용을 받는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하여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가 수리된 자가 그 허가 또는 신고의 내용대로 당해 거래 또는 행위를 행하였는지의 여부등에 관하여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3> ②재정경제원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거래당사자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관계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4ㆍ12ㆍ23> ③재정경제원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 결과 당해 거래 또는 행위가 법 또는 이 영의 규정에 적합하게 이행되지 아니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1994ㆍ12ㆍ23>
제41조 (권한의 위임ㆍ위탁등) ①재정경제원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또는 이 영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다음 각호의 자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94ㆍ12ㆍ23, 1996ㆍ5ㆍ31, 1997ㆍ12ㆍ31, 1998ㆍ4ㆍ1> 1. 금융감독위원회. 2. 한국은행총재. 3. 외국환은행의 장. 4. 체신관서의 장. 5. 세관의 장. 6. 외국환업무지정기관의 장. 7. 금융감독원장. 8. 외국환중개회사의 장. 9.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10. 지방자치단체의 장. 1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신용카드업자. 12. 삭제<1998ㆍ4ㆍ1> ②재정경제원장관은 법 또는 이 영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제1항각호의 자에게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가 처리할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위임 또는 위탁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3> ③재정경제원장관은 법 또는 이 영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로 하여금 위임 또는 위탁받은 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업무처리의 기준 및 절차등을 정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4ㆍ12ㆍ23> ④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처리의 기준 및 절차등을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없이 재정경제원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재정경제원장관은 위임ㆍ위탁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4ㆍ12ㆍ23>
제42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①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재정경제원장관은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의 금액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3> ②재정경제원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1994ㆍ12ㆍ23> ③재정경제원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하는 경우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3>
목차 및 연혁
  • 대통령령 제15762호, 1998. 4. 1. 일부개정, 1998. 4. 1. 시행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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