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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시행 1998.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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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관리법시행령 제10조 (외국환업무의 인가)

제10조 (외국환업무의 인가)

①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환업무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인가신청서류를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3>

②재정경제원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이내에 인가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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