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관리법시행령 제9조의2 (채권의 회수의무)
제9조의2 (채권의 회수의무)
①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로 하여금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대외지급준비를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외국에 대한 지급이나 대외거래에 대한 조정 또는 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재산의 국외도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외국인인 거주자와 법 제3조제1항제13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법 또는 이 영의 적용을 받는 거래에 의하여 취득한 채권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재정경제원장관은 거주자로 하여금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게 하는 경우에는 회수하여야 하는 채권의 범위와 그 회수방법 및 회수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④재정경제원장관은 거주자가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을 국내로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회수기한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채권의 회수의무를 면제하거나 신청에 의하여 회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는 내용이 없으므로, 위 조항에 근거한 반환의무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나) 다만 구 외국환관리법 제6조의2,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 등을 구 외국환관리규정 제12-13조, 제12-14조의 근거법령으로 볼 여지가 있고, 이 경우 위 외국환관리규정은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지며, 따라서 위 외국환관리규정 제12-13조에 규정된 ‘
원장관에게 위임하는 규정이 없으 므로, 이 부분에 대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구 외국환관리법 제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 등을 외국환관리규정 제12-13조, 제12-14조의 근거 법령으로 볼 여지는 있고(대법원 1987. 9. 29. 선고 86 누484 판결, 대법원 1988. 10. 25. 선고 86누63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