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관리법시행령 제9조 (외국환거래의 정지등)
제9조 (외국환거래의 정지등)
①재정경제원장관은 법 제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당해 조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의 일시정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되는 거래의 범위와 정지기간.
2. 법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의 용도지정 및 한도의 설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되는 지급의 범위, 용도지정 및 한도설정의 내용과 지급절차.
3.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나 비거주자로 하여금 자본거래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본거래의 종류와 범위.
4.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나 비거주자로 하여금 지급수단 또는 귀금속을 등록ㆍ보관ㆍ예치 또는 매각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ㆍ종류ㆍ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시를 할 여유가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재정경제원장관은 법 제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하고자 하는 내용을 관련 거래 당사자등에게 통지한 후 그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경제원장관은 조치한 내용을 지체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 또는 통지에서 제1항제3호에 규정된 자본거래의 허가를 받도록 한 경우 그 허가에 관하여는 제3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재정경제원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한 후 그 조치를 하게 된 사유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조치를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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