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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시행 1998.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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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관리법시행령 제8조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제8조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①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거주자로 한다.

1. 대한민국재외공관

2. 대한민국재외공관에서 근무할 목적으로 파견되어 외국에 체재하고 있는 대한민국국민.

②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비거주자로 한다.<개정 1994ㆍ12ㆍ23>

1. 국내에 있는 외국정부의 공관과 국제기구.

2. 국내에 있는 외국정부의 공관 또는 국제기구에서 근무할 목적으로 파견되어 국내에 체재하고 있는 외국인.

3. 외국과의 협정등에 의하여 국내에 주둔하는 외국군대와 외국인인 그 구성원 및 군속등과 이와 유사한 자로서 재정경제원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인.

4. 거주자의 외국에 있는 지점ㆍ출장소 기타의 사무소.

③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한민국국민은 거주자로, 외국인은 비거주자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동호의 규정에 의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한민국국민은 비거주자로 본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일시귀국의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3월이상 체재하는 경우에는 거주자로 본다.

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외국에 있는 영업소 기타의 사무소에서 근무할 목적으로 외국에 체재하고 있는 자.

나. 2년이상 외국에 체재할 목적으로 출국하여 외국에 체재하고 있는 자.

다. 2년이상 외국에 체재하고 있는 자.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거주자로 본다.

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에 있는 영업소 기타의 사무소에 근무하고 있거나 국내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자.

나. 6월이상 국내에 체재하고 있는 자.

다. 거주자이었던 외국인으로서 출국후 6월이내에 국내에 6월이상 체재할 목적으로 다시 입국하여 체재하고 있는 자.

3.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동거가족은 당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구분에 따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구분한다.

④재정경제원장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구분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구분이 명백하지 아니한 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해 신청인에 대하여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인정할 수 있다.<개정 1994ㆍ12ㆍ23>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75202023. 2. 1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91. 12. 27. 법률 제4447호로 개정되어 1998. 9. 16. 법률 제5550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의 위임을 받은 구 외국환관리법 시행령(1999. 3. 30. 대통령령 제16207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 제3호에서 ‘외국과의 협정 등에 의하여 국내에 주둔하는 외국군대와 외국인인 그 구성원 및 군속 등과 이와 유사한

서울고등법원 2021누378182021. 10. 1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91. 12. 27. 법률 제4447호로 개정되어 1998. 9. 16. 법률 제5550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의 위임을 받은 구 외국환관리법 시행령(1999. 3. 30. 대통령령 제16207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 제3호에서 ‘외국과의 협정 등에 의하여 국내에 주둔하는 외국군대와 외국인인 그 구성원 및 군속 등과 이와 유사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노44982015. 4. 3.
외국환거래법위반

등을 통하여 그 법인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맺기 위하여 하는 거래 또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외국환관리법시행령(이하 ‘이 사건 시행령’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제1호는 ‘법 제3조 제1항 제18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경영에 참가하기 위하여

대구지방법원 2000가합229082003. 12. 9.
손해배상(기)

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60조(현재는 위 규정 제7-40조)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국환업무로서 행하는 거래 중 외국환관리법시행령 제8조 제5호의 거래는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갑 제23호증의 1 내지 3, 갑 제87호증, 갑 제8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

대법원 99도3621999. 4. 9.
외국환관리법위반

대한민국 내·외에 주소, 거소 또는 사무소를 함께 두고 있는 경우가 구 외국환관리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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