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폐지
시행 1998.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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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관리법시행령 제3조 (적용대상)
제3조 (적용대상) 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행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ㆍ지급 또는 영수와 직접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해위로서 지급수단ㆍ귀금속 또는 증권등의 취득ㆍ보유ㆍ송금ㆍ추심ㆍ수출 및 수입등으로 한다.<개정 1996ㆍ5ㆍ31>
1. 국내에서 행하는 외국환거래
2. 대한민국 국내와 국외간의 거래
3. 비거주자의 내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거래
4. 대한민국 국내와 국외간의 지급 또는 영수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75202023. 2. 1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외국환관리법(1991. 12. 27. 법률 제44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2호, 제13호와 구 외국환관리법 시행령(1992. 7. 3. 대통령령 제136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 위임을 받은 구 외국환관리규정(재무부고시 제361호) 제13조에서 ‘미합중국군과 국제연합군 및 국민이 아닌 그 구성원·군속
서울고등법원 2021누378182021. 10. 1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외국환관리법(1991. 12. 27. 법률 제44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2호, 제13호와 구 외국환관리법 시행령(1992. 7. 3. 대통령령 제136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 위임을 받은 구 외국환관리규정(재무부고시 제361호) 제13조에서 ‘미합중국군과 국제연합군 및 국민이 아닌 그 구성원․군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