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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시행 1998.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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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관리법시행령 제3조 (적용대상)

제3조 (적용대상) 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행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ㆍ지급 또는 영수와 직접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해위로서 지급수단ㆍ귀금속 또는 증권등의 취득ㆍ보유ㆍ송금ㆍ추심ㆍ수출 및 수입등으로 한다.<개정 1996ㆍ5ㆍ31>

1. 국내에서 행하는 외국환거래

2. 대한민국 국내와 국외간의 거래

3. 비거주자의 내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거래

4. 대한민국 국내와 국외간의 지급 또는 영수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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