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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시행 1998.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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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관리법시행령 제4조 (지급수단)

제4조 (지급수단) 법 제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환어음ㆍ약속어음 기타의 지급지시"라 함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환어음ㆍ약속어음 기타 지급받을 수 있는 내용이 표시된 것을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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