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관리법시행령 제35조 (행정처분의 기준)
제35조 (행정처분의 기준)
①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할 수 있다.
1. 보고서를 제출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허가조건을 기한 경과후 이행한 경우.
3.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원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②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외국환거래의 정지, 허가ㆍ인가등의 취소를 할 수 있다.
1.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거래 또는 행위를 한 경우.
2. 관련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거나 위조ㆍ변조한 경우.
3. 허가 또는 신고의 용도외로 자금을 사용한 경우.
4. 1년간 2회이상 경고를 받은 경우.
5.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원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 위법의 규제대상인 지급수단 및 귀금속 등을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있고, 이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5조 로 벌칙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금화를 수입한 행위는 특별법인 외국환관리법에 의하여 처벌하여야 하고, 관세법 제137조 , 제181조 는 적용될
송을 제기하여 1981.10.21 피고승소의 판결이 선고되고 이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이다. 소론은 외국환관리법 제24조, 동법시행령 제35조가 재무부장관의 허가승인 없이 국내에 있는 증권에 관하여 질권설정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동법 제35조는 그 위반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주권에 관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질권설정약
내국환관리법상의 허가등을 받지 않았다는 사유가 무조건의 주권인도를 명하는 판결에 대한 청구이의의 원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