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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시행 1998.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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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관리법시행령 제35조 (행정처분의 기준)

제35조 (행정처분의 기준)

①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할 수 있다.

1. 보고서를 제출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허가조건을 기한 경과후 이행한 경우.

3.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원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②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외국환거래의 정지, 허가ㆍ인가등의 취소를 할 수 있다.

1.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거래 또는 행위를 한 경우.

2. 관련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거나 위조ㆍ변조한 경우.

3. 허가 또는 신고의 용도외로 자금을 사용한 경우.

4. 1년간 2회이상 경고를 받은 경우.

5.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원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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