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관리법시행령 제33조 (외국환업무지정기관)
제33조 (외국환업무지정기관)
①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업무지정기관을 지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요건 모두를 갖추고 있는 자에 한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자본거래마다 허가받게 하거나 신고하게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 주된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서 고객과의 외국환거래가 빈번한 경우.
나. 주된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서 당해 기관과의 거래에 직접 수반하여 고객이 외국환거래를 빈번히 행하는 경우.
다. 자본거래의 일부를 주된 업무로서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2. 충분한 국제적 신용을 얻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외국환거래를 영위함에 충분한 자본ㆍ시설 및 인력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재정경제원장관은 외국환업무지정기관을 지정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범위와 그 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영업소를 함께 정하여야 하며, 그 업무의 범위는 법 제21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거래 (당해 거래의 매개ㆍ중개 또는 대리를 포함한다)로서 당해 기관의 주된 업무로서 영위할 필요성이 인정되거나 주된 업무에 직접 수반되는 범위내로 한정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3, 1996ㆍ5ㆍ31>
③외국환업무지정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지정신청서류를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3>
④재정경제원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이내에 지정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3>
⑤외국환업무지정기관의 업무제한에 관하여는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공소외 2 사이에 이미 외화대차의 약정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외화를 실제로 지급하는 행위는 외국환관리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본문에 정한 채권의 변제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의 행위를 같은 법 제23조 제2호 위반의 방조행위로 보아 이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외국
가. 수입품에 관한 배상문제의 타결을 요청 받은 공무원이 개인자격으로 이를 해결해 주고 금품을 수수한 경우와 알선수뢰죄의 성부 나. 수입품의 중개수수료(보수금)채권이 외국환관리법 제23조, 동시행령 제33조에서 금하는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 국제거래의 알선, 중개와 그에 대한 보수로서의 외화취득의 위법여부
거주자인 피고인이 비거주자인 일본인으로부터 동 일본인의 아파트구입을 위한 일화를 교부받아 일시 보관한 행위는 외국환관리법시행령 제33조 제 1항 제1호 소정의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채권발생 등에 관하여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외국에서의 체재비충당을 위한 금전차용이 외국환관리법 위반인지 여부
고 할 수 없으니 이점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 3 점을 본다. 이 사건 보수금채권은 외국환관리법 제23조, 같은 법시행령 제33조에서, 그 발행, 변경, 변제, 소멸등을 금하고 있는 채권에 포함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23조의 규정은 단속법규에 속하고 따라서 그 사법상의 계약의 효력까지 부정하는 것은 되지 못한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본건 대물변제약정의 기본이 된 채권이 외화채권이기는 하나 그러나 이 채권은 외국환관리법 제23조동법시행령 제33조에서 그 발생 변경 소멸 등을 금하고 있는 채권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72.4.20. 선고 71다248 판결 참조) 원심이 이에 대하여 심리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거기에
조에서는 같은 법 또는 같은법에 의한 대통령령으로써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채권의 발생, 변경, 변제, 소멸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또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제1호에서는 매매로 인한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채권에 관하여 채권의 발생 등의 당사자가 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외환관리법은 같은법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개료 지급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것임을 전제로 한 논지는 이유없다. (ㄹ) 이사건 보수금 지급채권은 외국환 관리법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33조에서 그 발행, 변경, 변제, 소멸등을 금하고 있는 채권에 포함되지 않을 뿐 아니라, 위 법 제23조의 규정은 단속법규에 속하고 따라서 그 사법상의 계약의 효력까지 부정하는 것은 되지 못한다. 이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