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1. 8. 25. 선고 80도3211 판결 [외국환관리법위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 고 인
- 상 고 인
- 검 사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80.10.16 선고 78노290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일본인 하야시 가쓰오로부터 아파트구입을 위한 일화 1,000,000엔을 일시 보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외국환관리법 시행령 제33조 제 1 항 제1 호가 대외지급수단의 일시 보관으로 인한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채권에 관하여 채권발생 등의 당사자가 되는 것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소위는 외국환관리법 제23조 제 2 호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긍인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경위로 일화를 일시 보관하는 관계를 위 시행령 제33조제1 항 제 1 호 소정의 '신탁'으로 인한 채권발생 등의 경우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를 내세워 원심판결에 외국환관리법 제23조 제 2 호 및 같은 법 제33조제1항 제 1 호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는 논지는 위 시행령 제33조가 금지내지 제한하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채권발생 등의 경우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채용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