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1. 2.
글씨 크기

외국환거래법 제23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제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관계 행정기관의 장, 한국은행총재, 금융감독원장,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 및 제20조제6항에 따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그 소속 임원 및 직원(공무원 및 다른 법률에서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8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노6722024. 7. 23.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외국환거래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것이므로, 설령 이 사건에서 은행의 송금담당자에게 형식적 심사권한만 있다고 하여 업무방해죄의 성립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다) 외국환거래법 제23조,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7조 제5항 및 제7항, 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외국환거래규정(기획재정부고시) 제10-13조 에 의하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마련하

서울지법 2003고합580, 585, 609, 6432003. 9. 26.
구외국환거래법위반(일부공소취소)·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5에대하여공소취소)·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고자 하는 자는 법에 의한 협력사업자 승인, 협력사업 승인을 받은 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고(그 투자신고, 즉 자본거래신고접수에 관한 재정경제부 장관의 권한은 외국환거래법 제23조, 동법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외국환업무취급은행장에게 위탁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 투자신고를 마친 후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은 바에 따

대법원 94다487381995. 5. 9.
소유권이전등기

가. 외국환관리법상의 제한규정에 저촉되는 행위의 사법상 효력 나. 법원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원고에 대하여 농지매매증명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한 이전등기절차의 이행도 아울러 구하는지 여부를 석명할 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88도22111989. 2. 1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여권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

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소정의 재산국외도피죄의 성립요건 나. 외국환관리규정이 개정된 경우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에형법 제1조 제2항의 적용여부(소극) 다. 형식적으로는 비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에서 성립된 채권과외국환관리법 제23조 제2호 라. 검사의 의견진술 없는 몰수. 추징의 선고가부(적극)

대법원 88도5511988. 6. 21.
여권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주형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하지 않으면서 이에 부가할 몰수, 추징에 대해서만 선고를 유예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소정 재산국외도피죄의 성립시기 다. 공동정범의 성립요건인 공모의 의의 라. 본사가 외국회사 등으로부터 받을 거래수입금 등을 해외지사에서 송금받아 해외지사가 개설한 본사 명의 비밀예금구좌에 예금한 행위가외국환관리법 제23조 제2호저촉되는 것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87도2941987. 4. 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

가. 파기이유의 상고법원에 대한 기속력 나. 보험차익이 법인소득인지의 여부 다.조세범처벌법 제9조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의 라. 회사소유의 공모선에서 뜯어낸 고철판을 매각처분한 대금이 회사의 소득 또는 익금인지의 여부 마. 수출용 또는 원양어업선박에 사용되는 석유류에 대한 석유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바. 회사의 해외사무소의 외화취득과외국환관리법 제17조 소정의 집중의무자 해당 여부 사. 회사의 해외사무소를 통하여 매각한 수출대전선수금이외국환관리법 제23조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84도27471985. 3. 12.
외국환관리법위반

터 추징하는외 이와 별도로 피고인 1이 국외에서 취득한 미화의 원화상당액을 추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소론은 피고인 1로부터 몰수와 추징을 할 수 없다면 피고인 등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외국환관리법 제23조 제2호를 적용하여 피고인 등으로부터 추징을 하여야 한다고 하나 위 법 제23조 제2호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채권의 발생, 변경, 변제,

대법원 82도26091984. 5. 29.
업무상횡령ㆍ외국환관리법위반

채권 발생의 당사자가 되게 하고, 한국은행총재의 허가없이 거주자인 피고인 김종수가 비거주자인 소외 최용관에게 외화를 증여하여 외국환관리법 제23조 제2호, 제21조 제2호를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이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고 볼 만한 허물을 가려낼 수 없으며,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주장은 위에든 외

대법원 82도7661984. 4. 10.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외환관리법위반·알선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법원조직법위반·명예훼손

가. 수입품에 관한 배상문제의 타결을 요청 받은 공무원이 개인자격으로 이를 해결해 주고 금품을 수수한 경우와 알선수뢰죄의 성부 나. 수입품의 중개수수료(보수금)채권이 외국환관리법 제23조, 동시행령 제33조에서 금하는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 국제거래의 알선, 중개와 그에 대한 보수로서의 외화취득의 위법여부

대법원 83다511983. 3. 22.
대여금

외국환관리법 제21조,제23조의 위반행위의 사법상의 효력

대법원 81도17371982. 11. 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해상운송사업법위반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조세포탈범에 대하여 한 통고처분의 효력(=무효) 나. 감가상각액의 손금불산입 또는 과소상각하여 확정신고한 경우 법인세에 있어서 과세소득의 산출 다. 감가상각액의 손금불산입 또는 과소상각하여 확정신고한 경우 이를 계상하지 아니한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라. 재무제표규칙에 따라 자본잉여금으로 기장 처리한 보험차익이 세무회계상 잡수입으로 계상되는 경우조세범처벌법 제9조 소정의 조세포탈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마.조세범처벌법 제9조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미 바. 어

대법원 80도32111981. 8. 25.
외국환관리법위반

일화의 일시 보관행위가외국환관리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소극)

대법원 73다13471978. 5. 23.
보수금

소론과 같은 이유모순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이점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 3 점을 본다. 이 사건 보수금채권은 외국환관리법 제23조, 같은 법시행령 제33조에서, 그 발행, 변경, 변제, 소멸등을 금하고 있는 채권에 포함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23조의 규정은 단속법규에 속하고 따라서 그 사법상의 계약의 효력까지

대법원 75다18421976. 7. 13.
소유권이전등기

도 할 수 없고 판단을 유탈한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동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본건 대물변제약정의 기본이 된 채권이 외화채권이기는 하나 그러나 이 채권은 외국환관리법 제23조동법시행령 제33조에서 그 발생 변경 소멸 등을 금하고 있는 채권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72.4.20. 선고 71다24

대법원 76도7361976. 5. 31.
외국환관리법위반등

비거주인에게 지급행위를 한후 재외재산을 취득하는 행위를 한 것이므로 외국환관리법 제22조가 적용될 수 없고 같은법 제23조 제2호 소정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채권의 발생 소멸에 해당하여 동 제23조 위반행위로 보아야 할 것임 에도 불구하고 위 제22조를 적용한 원판결에는

대법원 72다21611975. 4. 22.
운임차액

(나) 제1, 2점에 대한 판단, 외국환관리법 제21조 제1항 제2호에서는 대한민국내에서 같은 법 또는 같은 법에 의한 대통령령으로써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있고 같은법 제23조에서는 같은 법 또는 같은법에 의한 대통령령으로써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채권의 발생, 변경, 변제, 소멸 등을 금

대법원 74다21721975. 7. 8.
염색가공임

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증거없이 인정한 위법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으니 이점 논지도 이유 없다. 제3점에 대하여, 가공임을 미화로 지급하기로 한 원고와 피고간의 본건 계약이 외국환관리법 제23조에 위반됨은 소론과 같으나 외국환관리법 위반의 법률행위라 하여 모두 강행법규 위반의 무효한 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같은법 제23조와 같은 것은 단

대법원 72다2481972. 4. 20.
보수금

보아야 된다. 1965. 2. 13.에 이사건 중개료 지급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것임을 전제로 한 논지는 이유없다. (ㄹ) 이사건 보수금 지급채권은 외국환 관리법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33조에서 그 발행, 변경, 변제, 소멸등을 금하고 있는 채권에 포함되지 않을 뿐 아니라, 위 법 제23조의 규정은 단속법규에 속하고 따라서 그 사법상의 계약의 효력까지 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