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제22조 (외국환거래의 비밀보장)
제22조(외국환거래의 비밀보장) 이 법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ㆍ보고ㆍ통보ㆍ중개(仲介)ㆍ중계(中繼)ㆍ집중(集中)ㆍ교환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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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가. 거주자가 비거주자에 대한 외화채권을 추심하지 아니하고 속칭 환치기 방법에 의하여 처분한 경우외국환관리법 제20조 위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나. 전항의 경우외국환관리법 제22조 제2호 위반행위가 별도로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가. 소위 대향범에 대한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의 적용여부. 나. 외국환관리법 제22조 소정의 외화취득에 대한 대상지급 및 그 지급의 영수가 있는 경우, 몰수, 추징의 대상.
제355조(징역형 선택), 제57조. 각 외국환관리법 제35조 제1항 , 제22조 제1호 , 제5조 제4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였다는 것으로서 이는 재외재산의 취득의 대상으로 국내에서 비거주인에게 지급행위를 한후 재외재산을 취득하는 행위를 한 것이므로 외국환관리법 제22조가 적용될 수 없고 같은법 제23조 제2호 소정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채권의 발생 소멸에 해당하여 동 제23조 위반행위로 보아야 할 것임 에도 불구
강행법규인 외국환관리법 위반의 금전거래를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 설정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나 그 담보, 보증을 위한 약속어음발행은 무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