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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시행 1998.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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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관리법시행령 제28조의2 (지급수단등의 수출·수입의 등록)

제28조의2 (지급수단등의 수출ㆍ수입의 등록)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하여금 지급수단등의 수출 또는 수입에 대하여 등록을 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외국환수급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대외거래의 조정 또는 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대한민국 국내와 국외간의 빈번한 자금이동에 의하여 국내 금융ㆍ자본ㆍ외환시장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

②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환업무지정기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신용카드업자를 말한다.<개정 1997ㆍ12ㆍ31>

③재정경제원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하여금 지급수단등을 등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등록하여야 하는 지급수단등의 범위, 등록의 시기 및 기관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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