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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시행 1998.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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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관리법시행령 제28조 (지급수단등의 수출·수입의 허가)

제28조 (지급수단등의 수출ㆍ수입의 허가)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하여금 지급수단ㆍ귀금속 또는 증권(이하 "지급수단등"이라 한다)의 수출 또는 수입에 대하여 허가를 받도록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지급수단등의 수출 또는 수입에 관한 제한이 없는 경우에는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가 어럽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국제수지의 균형 또는 통화가치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가 그 허가 또는 신고된 바에 따라 지급수단등을 수출 또는 수입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개정 1996ㆍ5ㆍ31>

③재정경제원장관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하여금 지급수단등의 수출 또는 수입에 대하여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급수단등의 수출 또는 수입의 범위와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3>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수단등의 수출 또는 수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허가 신청서류를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3>

⑤재정경제원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3>

1. 당해 지급수단등의 수출 또는 수입이 허가대상인지의 여부.

2. 당해 지급수단등의 수출 또는 수입의 원인이 되는 거래 또는 행위의 내용.

3. 당해 지급수단등의 수출 또는 수입이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부합되는지의 여부.

4. 당해 지급수단등의 수출 또는 수입이 국제수지 및 통화가치의 안정에 미치는 영향.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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