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관리법시행령 제27조 (지급등의 방법의 신고 또는 허가)
제27조 (지급등의 방법의 신고 또는 허가)
①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ㆍ채무의 결제를 위한 지급등의 방법에 대하여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다만, 제1호, 제3호 내지 제8호의 방법중 재정경제원장관이 인정하는 거래 또는 행위에 따른 지급등의 방법의 경우를 제외한다.<개정 1994ㆍ12ㆍ23, 1996ㆍ5ㆍ31>
1. 계정의 대기 또는 차기에 의하여 결제하는 등 거주자가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 또는 채무를 비거주자에 대한 채무 또는 채권으로 상계(실질적인 상계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방법.
2.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물품의 수출ㆍ수입 또는 용역거래를 함에 있어서 거래의 형태 또는 종류별로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당해 거래를 결제하는 방법.
3.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거래의 결제를 위하여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대하여 지급등을 하는 방법.
4.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거래의 결제를 위하여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대하여 지급등을 하는 방법.
5. 거주자가 비거주자 상호간의 거래의 결제를 위하여 거주자에 대하여 지급등을 하는 방법.
6. 외국환은행을 통한 지급 또는 추심이나 외국환은행의 계정간 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지급등을 하는 방법.
7. 거주자가 비거주자와의 거래의 결제를 내국지급수단으로 하는 방법.
8. 거주자가 비거주자와의 거래의 결제를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하는 방법.
②재정경제원장관은 제1항각호의 사항별로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신설 1996ㆍ5ㆍ31>
1. 신고대상 지급등의 방법 :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부합된다고 인정되거나 국내 금융시장 및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아 지급등의 방법에 대한 제한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방법.
2. 허가대상 지급등의 방법 :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부합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거나 국내 금융시장 및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방법.
③제1항 각호의 방법으로 지급등을 하기 위하여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신고서류 또는 허가신청서류를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제출하어야 한다.<개정 1996ㆍ5ㆍ31>
④재정경제원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3, 1996ㆍ5ㆍ31>
1. 당해 지급등의 방법이 허가대상인지의 여부.
2. 당해 지급등의 방법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부합되는지의 여부.
3. 당해 지급등의 방법이 국내 금융시장 및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
⑤재정경제원장관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수출ㆍ수입 결제기간을 정하거나 제1항제1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등의 방법중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이 신고 또는 허가대상에서 제외되는 지급등의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 당해 지급등이 물품의 수출ㆍ수입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통상산업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3ㆍ3ㆍ6, 1994ㆍ12ㆍ23, 1996ㆍ5ㆍ3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건
제3호)에는 그 지급 등의 방법에 대하여 신고 또는 허가를 요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법률조항의 위임에 따라 구 외국환관리법 시행령 제27조, 구 외국환관리규정 제7-17조가 위와 같은 경우를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지급에 관하여 지급행위 자체에 대하여 또다시 허가를 요한다는 이 사건 규정을 두어
비거주자가 거주자 간의 대상지급행위에 공모하여 가담하였다면 비거주자라 하더라도 거주자의 지급방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한 사례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거래의 결제를 위하여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에 대하여 거래대금을 지급하거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로부터 거래대금을 영수하는 경우, 구 외국환관리법 제18조 소정의 허가 대상인지 여부(적극)
에, 판시 제4의 다. 행위는 외국환관리법 제35조 제1항 , 제17조 제1항 제1호 , 외국환관리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 외국환관리규정 제6-1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각 해당하는 바, 피고인들의 판시 각 특수감금조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이므
인정하였으니 이점에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리고, 직권으로 보건대, 외국환관리법 제17조, 동시행령 제27조, 제28조, 제29조, 외국환관리규정 제6-1조, 제6-1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을 비추어 보면, 국내의 거주자가 대외지급수단 특히 외화를 소지하고 입국한 때에는
가. 대출금의 회수불능이 예상되는 회사들 앞으로 거액의 대출을 원활하게 하여 달라고 은행장에게 청탁하고 거액의 돈을 공여한 것은 불량대출까지도 그 청탁의 내용으로 한 것이었다 할 것이므로 이는 은행장으로서의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 나.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은 전문증거금지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반대신문권을 포기하겠다
가. 집중의무가 발생하는 대외지급수단의 취득의 의미 나. 납입가장죄의 성립요건 다. 1인 주주회사의 주주가 회사재산을 임의처분한 경우 횡령죄의 성부 라. 확정된 약식명령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적용
, 제355조 2항에, 외국환관리법위반의 점은 외국환관리법 제35조, 제7조 1항, 동 시행령 제27조 1항에, 피고인 4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에, 사기방조의 점은 같은법 제347조
체결하고 그를 원인으로 한 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으며 위 미국법인은 1968.12.12 재무부장관에 대하여 외국환관리법 제28조같은법 시행령(1964.12.31 자 대통령령 제2,028호)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외화채권을 항고인에게 위임하여 추심하겠으니 허가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여 1969.2.27 그 용역 허가가 있어 1969.10.29 항고인과 위
외국환(미군표)을 취득한 같은 날에 구속상태에 들어간 자의 대외지급수단의 집중의무위반의 책임
기술용역계약 당사자의 일방으로 부터의 계약해제신고에 의한 위 계약 체결허가 취소처분의 효력.
화로 지급하는 경우는 그 계약 체결에 관한 허가권이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외국환 관리법 제28조같은법 시행령 제27조 관리규정 제63조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에게 있는 것이라하여 1966.1.29자로 재무부장관에 의하여 위 계약체결이 그 체결일자에 소급하여 허가가 되었고 한일약품회사는 이 계약내용에 따라서 지금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