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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시행 1998.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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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관리법시행령 제26조 (지급등의 신고 또는 허가)

제26조 (지급등의 신고 또는 허가)

①제정경제원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할 지급 또는 영수(이하 "지급등"이라 한다)의 종류와 범위를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1996ㆍ5ㆍ31>

1. 신고대상 지급등 : 거래가 정형화되어 있어 지급등의 목적이 분명하고 자본의 불법유출ㆍ유입의 가능성이 작다고 인정되는 지급등.

2. 허가대상 지급등 : 과다한 외화유출 및 자본의 불법유출ㆍ유입의 가능성이 큰 지급등으로서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급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등의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신고서류 또는 허가신청서류를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6ㆍ5ㆍ31>

③재정경제원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3>

1. 당해 지급등이 허가대상인지의 여부.

2. 당해 지급등의 사유와 금액.

3. 당해 지급등의 원인이 되는 거래 또는 행위의 내용.

4. 당해 지급등의 국제수지에 미치는 영향.

5. 당해 지급등이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국제경제질서에 미치는 영향.

④재정경제원장관은 지급등에 대하여 허가를 받게 한 후 그 허가를 받게 한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3>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헌법재판소 2006헌바122007. 7. 2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중 ‘법령에 위반하여’ 부분이 명확성의 원칙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2. 특경법 제4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단계별 가중처벌 규정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형벌과 책임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3. 구 외국환관리법(1997. 12. 13. 법률 제5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이 명확성의 원칙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6도9202006. 5. 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외국환관리법위반(철회된죄명)·보험업법위반

‘당해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채권의 발생 등에 관한 거래와 관련이 없는 지급’을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사항으로 규정한 구 외국환관리규정 제6-15조의3 제15호가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명확성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등법원 2005노12692006. 1. 1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외국환관리법위반(철회된죄명)·보험업법위반

그와 관련된 지급행위가 구 외국환관리법 제17조 제1항 각호가 정하는 규제요건 및 위 법률조항의 위임에 따라 구 외국환관리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서 정한 허가대상 또는 신고대상 중에서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묻지 않고 모두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귀착되므로 결국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다만

대법원 97도22311998. 6. 18.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외국환관리법위반

외국환관리규정 제6-15조의4 제2호 (나)목에 규정된 '도박 기타 범죄 등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라는 요건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되고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96도1731996. 4. 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예비적 죄명 외국환관리법위반)

매회 송금액수가 외환관리규정상의 대외송금한도액 범위 내에서 수차례 송금한 경우 외국환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70도13601970. 9. 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국민인 비거주자(재일교포)가 일본화폐를 휴대 귀국한 행위는 관세법으로 의률할 수 없고 외국환관리법령에 의하여 처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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