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폐지
시행 1998.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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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관리법시행령 제21조 (기금채권의 발행등)
제21조 (기금채권의 발행등)
①법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이하 "기금채권"이라 한다)의 발행은 모집ㆍ매출 또는 입찰의 방법에 의한다.<개정 1996ㆍ5ㆍ31>
②기금채권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기한은 발행일부터 10년이내로 하여야 한다.<개정 1996ㆍ5ㆍ31>
③재정경제원장관은 기금채권의 원활한 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관으로 하여금 기금채권을 인수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4ㆍ12ㆍ23>
1. 한국은행.
2. 외국환은행.
3.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
4.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및 증권금융회사.
5. 단기금융업법에 의한 단기금융회사.
6.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7.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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