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폐지
시행 1998.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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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관리법시행령 제12조 (외국환은행의 신설등)
제12조 (외국환은행의 신설등)
①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외국환업무를 영위하는 영업소(이하 "외국환은행"이라 한다)를 신설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영업에 필요한 자본ㆍ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6ㆍ5ㆍ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신고서류를 신설예정일 7일전까지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6ㆍ5ㆍ31>
③삭제<1996ㆍ5ㆍ31>
④재정경제원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류를 받은 때에는 당해 외국환은행이 외국환업무를 영위함에 필요한 자본ㆍ시설 및 인력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와 신고서류의 기재내용을 확인하여 그 신고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고서류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적법하게 신고되었음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당해 신고내용에 대하여 보완 또는 보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업개시전까지 그에 대한 보완 또는 보정을 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4ㆍ12ㆍ23>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외국환은행을 폐지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신고서류를 갖추어 폐지예정일 7일전까지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3, 1996ㆍ5ㆍ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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