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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시행 1998.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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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관리법시행령 제13조 (인가·신고내용의 변경)

제13조 (인가ㆍ신고내용의 변경)

①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인가받은 외국환업무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로 한다.<개정 1996ㆍ5ㆍ31>

②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로 한다.<개정 1996ㆍ5ㆍ31>

1. 명칭.

2. 본점의 소재지.

3. 본점이 아닌 외국환은행의 소재지.

4. 외국환은행의 외국환업무의 내용.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고자 하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인가신청서류 또는 신고서류를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서류는 변경예정일 7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3>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 및 신고에 관하여는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6ㆍ5ㆍ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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