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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시행 1998.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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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관리법시행령 제31조의2 (자본거래의 신고)

제31조의2 (자본거래의 신고)

①법 제2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신고서류를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재정경제원장관은 법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제3항의 처리기간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그 신고수리 또는 거래내용의 변경권고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자본의 불법 유출ㆍ유입의 가능성.

2. 국내 금융시장 및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

3. 국내 산업활동 및 국가경제의 운영에 미치는 영향.

4.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성실한 이행 또는 국제평화 및 공공질서의 유지에 미치는 영향.

③법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간은 30일로 한다.

④재정경제원장관은 자본거래의 신고에 대하여 신고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30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의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고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 또는 보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권고를 받은 자는 변경권고를 받은 날부터 10일내에 당해 변경권고에 대한 수락여부를 재정경제원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동 기간내에 수락여부의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수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⑥재정경제원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락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변경권고를 받은 날부터 10일이 경과한 날)부터 10일내에 당해 자본거래에 대한 변경 또는 중지를 명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비거주자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거래의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ㆍ수락ㆍ통지ㆍ신청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거주자를 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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