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공업단지관리법
법률 폐지 시행 1989. 7. 1.
글씨 크기

공업단지관리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업단지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여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업단지"라 함은 물품을 제조 또는 가공하는 기업체를 집단적으로 설치ㆍ육성하기 위하여 포괄계획에 따라 구획되고 개발된 일단의 공업용지를 말한다. 2. "공업단지의 관리"라 함은 공업단지안의 시설의 설치ㆍ용지 및 시설의 매각ㆍ임대ㆍ유지ㆍ보수와 개량에 관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3. "공업단지관리공단"이라 함은 공업단지의 관리를 목적으로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4. "입주기업체"라 함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체를 말한다. 5. "지원기업체"라 함은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체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법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타의 자가 조성한 공업단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업단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공업단지의 지정등의 통보) 건설부장관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단지를 지정하거나 그 조성사업의 시설계획을 인가 또는 승인한 때에는 이를 상공부장관 및 내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공업단지의 관리기관) ①공업단지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업단지관리공단이 이를 관리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조성한 공업단지의 관리에 의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업단지관리공단으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공업단지관리공단의 설립) ①공업단지관리공단(이하 "管理公團"이라 한다)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상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76.12.31> ②관리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관리공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 (공업단지의 양수) ①공업단지를 조성한 자 또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단지를 관리하는 자(이하 "管理機關"이라 한다)로부터 공업단지를 양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국가가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1976.12.31> ②관리기관 이외의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단지를 양수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공단을 설립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단지를 양수한 자는 그 공업단지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다
제8조 (기본관리계획의 작성등) ①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리공단이 공업단지를 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본관리계획 및 연차별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76.12.31> ②상공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부처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76.12.31>
제9조 (용지의 용도별 구획등) ①관리기관은 공업단지안의 용지를 공장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및 공공시설구역으로 구획하여 관리하여야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녹지구역도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시설구역 및 공공시설구역 또는 녹지구역의 범위와 동구역안에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공부장관이 건설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상공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시설구역 및 공공시설구역 또는 녹지구역의 범위와 동구역안에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를 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지원시설구역 및 공공시설구역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용지등의 매각가격등)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리공단은 공업단지안의 용지ㆍ시설의 매각가격 또는 임대가격 및 그 납부방법을 정하여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76.12.31>
제10조의2 (국유재산의 사용기간등의 특례) ①공업단지안의 국유재산의 사용기간 또는 대부기간은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공업단지안의 국유재산에 공장ㆍ건물 기타 공작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행할 수 있다.
제10조의3 (공동시설의 유지비등) ①관리기관은 공업단지안의 가로등과 기타 상공부령이 정하는 공동시설의 유지ㆍ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업체로부터 공동시설의 유지ㆍ보수비를 받을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시설의 유지ㆍ보수비부담에 관한 기준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입주계약등) ①공업단지안에 입주하여 물품을 제조 또는 가공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상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과 그 입주에 관한 계약(이하 "入住契約"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입주기업체가 그 사업의 종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기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공업단지안에 입주하여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창고ㆍ수송ㆍ하역 기타 상공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단지안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의 자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용지등의 처분기한) ①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업체가 소유하는 용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기관에 다시 양도하여야 한다. ②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업체가 공장건설의 완료전에 그 건설중인 공장 기타의 시설(垈地를 包含한다)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이 매수할 수 없을 때에는 관리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른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업체나 제삼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있다. ③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업체가 공장건설의 완료후에 그 소유하는 공장 기타의 시설(垈地를 包含한다)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기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업체는 그 용지ㆍ공장 기타의 시설을 임대(轉貸를 包含한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관리기관의 동의를 얻어 그 용지의 일부나 공지 기타의 시설의 일부를 임대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지의 양도가격은 그가 매수한 가격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 및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공장 기타의 시설의 양도가격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의 시가감정액으로 한다. <개정 1989.4.1> ⑥제2항 단서ㆍ제3항 또는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기업체나 지원기업체로부터 그 용지ㆍ공장 기타의 시설을 양도 또는 임대받고자 하는 자가 입주기업체나 지원기업체가 아닌 자일 때에는 미리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3조 (경매등에 의한 용지등의 취득) ①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업체의 용지나 공장 기타의 시설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로부터 상공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관리기관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득자가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업체가 아닌 자일 때에는 그 신고한 날로부터 상공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자는 그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상공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업체나 제삼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③제12조제6항의 규정은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4조 (용지의 매수)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업체가 매수한 용지의 일부가 입주계약에 의한,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하고 있을 때에는 제12조제5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지원하고 그 용지를 매수할 수 있다.
제15조 (입주계약의 해지등) ①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업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그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상공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그 공장 기타의 시설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2. 공장 기타의 시설의 준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3. 공장 기타의 시설의 준공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내에 그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이상 그 사업을 휴지한 때 4. 제11조제2항(同條第3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包含한다)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그 사업의 종목을 변경한 때 5. 제12조제4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용지의 전부를 임대하거나 공장 기타의 시설의 전부를 임대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계약이 해지된 자는 잔무처리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그 사업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③관리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 그 기업체가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한 외자도입의 인가를 받은 자일 때에는 미리 경제기획원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6조 (입주계약 해지후의 재산처분등) ①제15조제1항제1호 또는 동조동항제5호 전단의 사유로 입주계약이 해지된 자는 그 소유하는 용지를 상공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 ②제15조제1항제2호의 사유로 입주계약이 해지된 자는 그 소유하는 용지 및 건설중인 공장 기타의 시설을 상공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이 매수할 수 없을 때에는 관리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른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업체나 제삼자에 양도하여야 한다. ③제15조제1항제3호ㆍ제4호 또는 동조동항제5호 후단의 사유로 입주계약이 해지된 자는 그 소유하는 용지 및 공장 기타의 시설을 관리기관의 동의를 얻어 상공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다른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업체나 제삼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폐업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④제12조제5항 전단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제12조제5항의 규정은 제2항의 경우에, 제12조제6항의 규정은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경우에 각각 이를 준용한다. ⑤제3항의 기간내에 양도되지 아니한 용지 및 공장 기타의 시설은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채액으로 관리기관이 이를 매수할 수 있다.
제17조 (공업단지의 안전관리등) ①상공부장관은 공업단지안의 안전관리ㆍ공해관리ㆍ복지시설 기타 조경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개정 1976.12.31> ②관리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업단지안에 필요한 소방시설ㆍ수방시설등 방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1977.12.31>
제18조 (공업단지심의위원회) ①상공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공업단지의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상공부에 공업단지심의위원회(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76.12.31> ②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 (정부보조)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리공단에 대하여 공업단지의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20조 (보고) ①상공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공업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76.12.31> ②상공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공단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업체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76.12.31>
제21조 (지도ㆍ감독등) ①상공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리공단에 대하여 공업단지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행하며 그 업무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76.12.31> ②관리공단의 재산은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이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개정 1976.12.31>
제22조 (관리공단의 설립허가취소) 상공부장관은 관리공단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설립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1976.12.31>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2. 설립목적 이외의 사업을 한 때 3. 설립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4.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
제23조 (권한의 위임) 행정각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업단지의 합리적인 관리를 기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의 일부를 상공부장관소속하의 지방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76.12.31>
제24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용지나 공장 기타의 시설을 양도한 자 2.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계속 그 사업을 영위하는 자 3. 제1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용지나 공장 기타의 시설을 양도한 자
제25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용지나 공장 기타의 시설을 임대한 자 2.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용지나 공장 기타의 시설을 양도하지 아니한 자 3. 제1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용지나 공장 기타의 시설을 양도하지 아니한 자 4.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에 위반한 자
제26조 (과태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3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2.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제27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4조 내지 제26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 또는 과태료를 과한다.
제28조 (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목차 및 연혁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