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89.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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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단지관리법 제6조 ((工業團地管理公團의 設立))
제6조 (공업단지관리공단의 설립)
①공업단지관리공단(이하 "管理公團"이라 한다)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상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76.12.31>
②관리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관리공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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