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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89.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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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단지관리법 제5조 ((工業團地의 管理機關))

제5조 (공업단지의 관리기관)

①공업단지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업단지관리공단이 이를 관리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조성한 공업단지의 관리에 의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업단지관리공단으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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