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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89.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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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단지관리법 제4조 ((工業團地의 指定등의 通報))

제4조 (공업단지의 지정등의 통보) 건설부장관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단지를 지정하거나 그 조성사업의 시설계획을 인가 또는 승인한 때에는 이를 상공부장관 및 내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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