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89.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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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단지관리법 제3조 ((適用範圍))
제3조 (적용범위) 이 법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타의 자가 조성한 공업단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업단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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