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89. 7. 1.
글씨 크기
공업단지관리법 제7조 ((工業團地의 讓受))
제7조 (공업단지의 양수)
①공업단지를 조성한 자 또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단지를 관리하는 자(이하 "管理機關"이라 한다)로부터 공업단지를 양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국가가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1976.12.31>
②관리기관 이외의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단지를 양수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공단을 설립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단지를 양수한 자는 그 공업단지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