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폐지 시행 1989. 7. 1.
글씨 크기

공업단지관리법 제12조 ((用地등의 處分期限))

제12조 (용지등의 처분기한)

①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업체가 소유하는 용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기관에 다시 양도하여야 한다.

②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업체가 공장건설의 완료전에 그 건설중인 공장 기타의 시설(垈地를 包含한다)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이 매수할 수 없을 때에는 관리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른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업체나 제삼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있다.

③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업체가 공장건설의 완료후에 그 소유하는 공장 기타의 시설(垈地를 包含한다)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기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업체는 그 용지ㆍ공장 기타의 시설을 임대(轉貸를 包含한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관리기관의 동의를 얻어 그 용지의 일부나 공지 기타의 시설의 일부를 임대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지의 양도가격은 그가 매수한 가격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 및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공장 기타의 시설의 양도가격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의 시가감정액으로 한다. <개정 1989.4.1>

⑥제2항 단서ㆍ제3항 또는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기업체나 지원기업체로부터 그 용지ㆍ공장 기타의 시설을 양도 또는 임대받고자 하는 자가 입주기업체나 지원기업체가 아닌 자일 때에는 미리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6건

대법원 97누101542000. 4. 2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구 공업단지관리법 제12조 제4항 소정의 공업용지의 임대금지 원칙의 예외사유인 관리기관의 임대 동의가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소정의 비업무용 부동산의 적용제외사유로써 '임대료를 제한하는 주무부장관의 승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부산고등법원 96구31661997. 5. 29.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

8조 제3항 제11호 에 규정된 법정임대가격(이 사건 토지가액의 일정비율)에 미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이 사건 토지의 임대 당시 시행되던 구 공업단지관리법 제12조 제4항 은,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업체는 그 용지 공장 기타의 시설을 임대하여서는 아니되며 다만 관리기관의 동의를 얻어 그 용지의 일부나 공장 기타의 시설의 일부를 임대

대법원 94누129991995. 1. 24.
소유토지를 소외 계열회사에 양도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절감시킬 수 있고, 따라서 채산성도 향상시킬 것으로 판단하여 동광양공단에 있는 이 사건 토지를 ○○철강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공업단지관리법 제12조 제2항(현재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9조 제2항)에 따라 공단관리권자인 전라남도지사에게 ○○철강을 매수인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전라남도지사는 1989. 10. 4. 원고의 위

대법원 94다355271994. 10. 25.
소유권이전등기

가.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등기와 아울러 환매특약의 등기가 경료된 이후 그 부동산 매수인이 그로부터 전득한 제3자에 대하여 환매특약의 등기사실을 들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구 공업단지관리법 제12조 제2항,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9조 제1항에 위반된 공단용지 양도계약의 효력

서울고등법원 92구48801993. 1. 13.
매입세액 공제 여부

중 27243.8제곱미터에 관하여 원고가 소외 ㅇㅇ으로부터 금1,537,2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한편 공업단지관리법 제12조제1,2,3항의 규정에 의하면 입주기업체가 그가 소유하는 공단용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하거나, 그 공장건설의 완료전에 건설중인 공장 기타의 시설(대지를 포함한다)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원칙적으

대법원 92다379941993. 2. 9.
가입금

가. 공단입주기업체가 동일성을 유지한 채 주주의 변동이 생기거나 상호만이 변경된 경우 구 공업단지관리법(1990.1.13. 법률 제4212호로 폐지) 제12조 제3항에 의하여 공업단지관리공단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나. 공단입주기업체가 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주주와 명칭의 변경이 있었을 뿐임에도 공단에서 법규의 해석을 잘못하여 새로운 양수회원으로 가입절차를 다시 밟게 한 경우, 뒤에 한 가입은 새로운 가입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할수 없다 한 사례

대법원 92다379941993. 2. 9.
가입금

가. 공단입주기업체가 동일성을 유지한 채 주주의 변동이 생기거나 상호만이 변경된 경우구 공업단지관리법(1990.1.13. 법률 제4212호로 폐지) 제12조 제3항에 의하여 공업단지관리공단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나. 공단입주기업체가 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주주와 명칭의 변경이 있었을 뿐임에도 공단에서 법규의 해석을 잘못하여 새로운 양수회원으로 가입절차를 다시 밟게 한 경우, 뒤에 한 가입은 새로운 가입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할수 없다 한 사례

대법원 91다38723, 38730(반소)1992. 7. 24.
건물명도등·소유권이전등기

원고와 피고는 피고의 잔금지급기일인 1989..8.31.이전에 관리공단으로부터 처분동의를 받음과 아울러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공업단지관리법 제12조 제3항, 제6항 (이 법은 1990.1.13. 법률제4212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됨) 참조]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일응 예상한 것

대법원 91다297361991. 11. 12.
손해배상(기)

가. 공업단지관리법 소정의 입주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한 가압류의 효력이 그 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인 입주계약에 대한 채무자의 처분까지 구속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공업단지관리법 소정의 입주계약 체결 후 입주기업체의 환매신청에 따라 입주계약이 없었던 것으로 합의한 것이 계약의 합의해제로서 유효하다고 본 사례

대법원 90다164981991. 2. 22.
소유권이전등기

가. 토지거래계약신고절차 등을 거쳐야 하는 토지의 매매계약에 있어 잔금지급기일에 유효기간이 7일 남은 인감증명을 제공한 것만으로는 유효한 반대급부의 이행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 나. 구 공업단지관리법(1990.1.13. 법률 제4212호로 폐지됨) 제12조 소정의 공업단지관리기관의 동의가 공업단지 공장시설이나 대지의 양도계약에 관한 유효요건인지 여부(소극)

대법원 89누12861990. 6. 12.
관리공단에 제출된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 조례에 의한 경감대상인지 여부

건물기성고분을 대금 135,000,000원에, 잔금 지급기일은 1987.01.15로 약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4. 공업단지관리법 제12조 제2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위 반월공업공단으로부터 양도양수동의를 받고 1987. 2 3 공업배치법 제25조에 의한 공장이전 신고를 한 후 같은 해 2 13. 위 건축허가명의변경(

대법원 90누12851990. 6. 12.
공업단지 내의 공장용지 및 그 지상에 건축중인 공장건물기성고분(30% 가량 진행)을 매수하고 공업배치법 제25조에 의한 공장이전신고를 한 후 그 매매대금을 지급한 경우 위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

장건물기성고분을 대금 135,500,000원에, 잔금지급기일은 1987.1.15.로 약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4. 공업단지관리법 제12조 제2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위 ○○공단으로부터 양도양수동의를 받고 1987.2.3. 공업배치법 제25조에 의한 공장이전신고를 한 후 같은 해 2.13. 위 건축허가명의변경(원고

대법원 89누12851990. 6. 12.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장건물기성고분을 대금 135,500,000원에, 잔금지급기일은 1987.1.15.로 약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4. 공업단지관리법 제12조 제2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위 반월공업공단으로부터 양도양수동의를 받고 1987.2.3. 공업배치법 제25조에 의한 공장이전신고를 한 후 같은 해 2.13. 위 건축허가명의변경(원

대법원 88누52731989. 6. 1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

히 낮다는 사실을 고려할때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수긍된다. 소론이 들고 있는 공업단지관리법 제12조 제3항, 동 시행령 제12조는 위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입주기업체의 공장 기타의 시설이 부당하게 고가로 처분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가격이 부당하게 저가인가의 여부가 문

대법원 84다카7681985. 4. 9.
소유권이전등기

가. 공장단지 관리기관의 동의가 공업단지내 공장등 양도의 유효 요건인지 여부(소극) 나. 원심판결 이후 성립된 대법원판례에 반하는 경우도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판례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83다카13371984. 10. 10.
부동산양도등의신청절차등

주공장에 관한 양도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원래의 입주계약명의자인 피고가 공업단지관리청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나, 공업단지관리법 제12조 제 3 항과 동 시행령 제12조의 각 규정취지에 비추어 공업단지 관리청의 위 동의를 공단입주공장의 양도계약에 관한 유효요건으로는 볼 수 없고 따라서 양도계약체결 이후에 사후 동의를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