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89.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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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단지관리법 제13조 ((競賣등에 의한 用地등의 取得))
제13조 (경매등에 의한 용지등의 취득)
①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업체의 용지나 공장 기타의 시설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로부터 상공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관리기관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득자가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업체가 아닌 자일 때에는 그 신고한 날로부터 상공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자는 그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상공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업체나 제삼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③제12조제6항의 규정은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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