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단지관리법 제11조 ((入住契約등))
제11조 (입주계약등)
①공업단지안에 입주하여 물품을 제조 또는 가공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상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과 그 입주에 관한 계약(이하 "入住契約"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입주기업체가 그 사업의 종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기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공업단지안에 입주하여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창고ㆍ수송ㆍ하역 기타 상공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단지안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의 자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입주 예정자가 입주를 포기하는 경우 입주자 부담금의 10%를 지방지차단체에 귀속시키는 위약금 조항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터 은수원사시나무, 소나무 등이 삭재되어 있었고위 평한지부분과의 경계에는 울타리가 쳐져있었던 사실, 원고회사는 1986. 6. 경 구 공업단지관리법(1991.1.13. 자로 법률 제4212호로 폐지됨) 제11조에 따라 위 공업단지의 관리기관인 대전시와 공단입주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9. 24. 위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위 공장용지의 사용승낙을 취득한 이래
가.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대상 여부를 결정하는구 지방세법(1988.12.26. 법률 제4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3 제2항 제1호 소정의 “입지지정일”의 의미 나.구 공업배치법(1990.1.13. 법률 제4212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폐지) 제7조에 의하면 공장설치신고일이구 지방공업개발법(폐지) 제6조에 의한 입지지정일로 해석되는지 여부(소극)
등기부상의 목적사업 및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ㆍ인가 등을 받은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 공업단지관리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공업단지안에 입주하여 물품을 제조 또는 가공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상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과 그 입주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토지로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당원1985.5.28. 선고 84누408판결 참조), 한편 공업단지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업단지안에 입주하여 물품을 제조 또는 가공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하는 자는 상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과 입주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만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와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