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12999 판결 [소유토지를 소외 계열회사에 양도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심급
- 3심
- 세목
- 취득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소정의 심리불속행사유에 해당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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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광주고등법원 1994. 9. 15. 선고 93구2819 판결】
처분청패소
1. 피고가 1993. 2. 17. 원고에 대하여 한 1993. 2.분 취득세 금 92,500,6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처분의 경위
원고가 1988. 12. 23.경 ○○개발공사로부터 동광양시 ○○동 1656의 8 공장용지 16,528.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한 후 1990. 3. 19. ○○철강주식회사(이하 ○○철강이라고 한다.)에게 이를 양도한 것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이루어졌으므로 구 지방세법(1991.12.14. 법률제441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2조의 3 소정의 당해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지방세법」제112조제2항 소정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주문 기재와 같은 과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의 적법성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철재판매업, 철강재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원고의 계열회사인 ○○철강과 공동으로 이 사건 토지와 ○○철강이 위와 같은 무렵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곳에 취득한 토지 지상에 철강재제조공장을 건축하다가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1989. 10. 4. 위 공업단지 관리기관인 전라남도지사의 동의를 얻어 1990. 3. 19. 이 사건 토지를 ○○철강에게 그 매입가액으로 매각하고, 1990. 3. 30. 반월공업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시흥시 시화공업단지 내 공장용지를 매수하여 그곳에 원고가 당초 계획하였던 철강재제조공장을 신축한 후 1992. 1. 13.부터 가동중에 있는바,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매각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 비업무용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나. 사실관계의 인정
갑제6호증(토지사용승낙서), 제7호증(공장설치신고서), 제9호증(공장용지양도동의), 제10호증(입주계약서), 제11호증(건축허가서), 제12호증의 1 내지 4(각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제14호증의 1(확인서), 2(운송요율표), 을제1호증의 1,2(각 입주기업체사업계획서), 제2호증의 4(건축허가신청및허가서), 5(건축주명의변경신고서), 6(준공신고서및준공검사필증)의 각 기재, 갑제15호증의 1 내지 15, 제16호증의 1 내지 6(각 사진)의 각 영상, 증인 ○○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원고는 ○○제강, ○○제철 등의 철강재 판매대리점 영업을 하던 중 동광양시 일원에 광양제철연관단지가 조성됨에 따라 이 공단에 입주하여 스틸파이프, C형강, 씨알 코일(CR Coil)등을 가공,생산하는 공장을 건설할 목적으로 1986. 7. 14. 전라남도지사로부터 위 공단내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입주허가를 받아서 1986. 12. 24. ○○개발공사와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한편 원고의 계열회사(두 회사의 대표이사가 동일하고 주주 가운데 8인의 주주가 중복되며, 이들 주주의 주식 소유비율이 위 ○○철강의 경우 약 68%, 원고회사의 경우 약 65%이다.)인 ○○철강도 원고가 분양 받은 이 사건 토지 바로 옆인 같은 동 1656의 9 공장용지 16,529㎡를 취득하였다.
(2) 원고는 1988. 12. 23.경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모두 납입하였고, 같은 해 10. 12. 토지사용허가를 받아 같은 달 22.에 공장설치신고를 마쳤으며, 같은 달 25.에 ○○철강과 함께 공동건축주로서 건축허가를 받아 1989. 7. 1.부터 이 사건 토지와 ○○철강이 취득한 위 토지 상에 철강재제조공장 건축공사를 시작하였다.
(3) 원고는 위 공장 착공 후 반월공업공단에서 시화지구공업단지를 분양한다는 계획이 발표된 것을 알고 원고의 사업계획을 다시 검토한 결과 원고가 생산하고자 하는 제품의 주된 수요자가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으므로 동광양공단에 공장을 가지는 것보다는 수도권에 있는 시화공단에 공장을 가지는 것이 운송비, 창고비, 하치장 비용 등을 현저히 절감시킬 수 있고, 따라서 채산성도 향상시킬 것으로 판단하여 동광양공단에 있는 이 사건 토지를 ○○철강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공업단지관리법 제12조 제2항(현재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9조 제2항)에 따라 공단관리권자인 전라남도지사에게 ○○철강을 매수인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전라남도지사는 1989. 10. 4. 원고의 위 요청을 받아들여 ○○철강을 매수인으로 지정하여 위와 같이 원고는 ○○철강에게 이 사건 토지를 원고가 당초 분양 받았던 가격인 금 631,606,390원에 양도하였고, ○○철강은 1990. 8. 1. 위 공장을 완공하여 현재 가동 중에 있다.
(4) 원고는 1990. 3. 30. 반월공업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시흥시 시화공업단지 내 공장용지 9,990㎡를 매수하여 같은 해 10. 27. 원고가 당초 계획하였던 철강재제조공장 건축허가를 받아서 공장을 신축한 후 1992. 1. 13. 부터 가동 중에 있다.
다. 판단
「지방세법」제112조제2항은 법인이 비업무용토지를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제112조의 3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당해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에는「지방세법」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구「지방세법」제112조의 3의 규정의 취지는 법인이 그 고유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보유함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고 아울러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꾀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직접 고유목적으로 사용하던중 매각할 정당한 사유가 있어 매각하는 것까지 규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3.2.12. 선고 92누16072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원고의 계열회사인 ○○철강과 공동으로 이 사건 토지와 그곳에 인접한 ○○철강 소유의 위 토지상에 철강재제조 공장을 짓다가 원고 법인의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전라남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취득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철강에게 이를 양도한 점, ○○철강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양수한 후 철강재제조공장을 완공하여 현재 가동 중에 있는 점,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한 후 동광양공단보다 생산비 및 운송비 등의 면에 있어서 훨씬 유리한 곳에 위치한 시화공단내의 위 토지를 취득하여 원고가 당초 계획하였던 철강재제조공장 건축허가를 받아 공장을 신축한 후 가동 중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매각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니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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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광주고등법원 1994. 9. 15. 선고 93구2819 판결】
처분청패소
1. 피고가 1993. 2. 17. 원고에 대하여 한 1993. 2.분 취득세 금 92,500,6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처분의 경위
원고가 1988. 12. 23.경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동광양시 ○○동 1656의 8 공장용지 16,528.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한 후 1990. 3. 19. ○○철강주식회사(이하 ○○철강이라고 한다.)에게 이를 양도한 것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이루어졌으므로 구 지방세법(1991.12.14. 법률제441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2조의 3 소정의 당해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지방세법」제112조제2항 소정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주문 기재와 같은 과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의 적법성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철재판매업, 철강재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원고의 계열회사인 ○○철강과 공동으로 이 사건 토지와 ○○철강이 위와 같은 무렵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곳에 취득한 토지 지상에 철강재제조공장을 건축하다가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1989. 10. 4. 위 공업단지 관리기관인 전라남도지사의 동의를 얻어 1990. 3. 19. 이 사건 토지를 ○○철강에게 그 매입가액으로 매각하고, 1990. 3. 30. 반월공업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시흥시 시화공업단지 내 공장용지를 매수하여 그곳에 원고가 당초 계획하였던 철강재제조공장을 신축한 후 1992. 1. 13.부터 가동중에 있는바,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매각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 비업무용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나. 사실관계의 인정
갑제6호증(토지사용승낙서), 제7호증(공장설치신고서), 제9호증(공장용지양도동의), 제10호증(입주계약서), 제11호증(건축허가서), 제12호증의 1 내지 4(각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제14호증의 1(확인서), 2(운송요율표), 을제1호증의 1,2(각 입주기업체사업계획서), 제2호증의 4(건축허가신청및허가서), 5(건축주명의변경신고서), 6(준공신고서및준공검사필증)의 각 기재, 갑제15호증의 1 내지 15, 제16호증의 1 내지 6(각 사진)의 각 영상, 증인 ○○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원고는 ○○제강, ○○제철 등의 철강재 판매대리점 영업을 하던 중 동광양시 일원에 광양제철연관단지가 조성됨에 따라 이 공단에 입주하여 스틸파이프, C형강, 씨알 코일(CR Coil)등을 가공,생산하는 공장을 건설할 목적으로 1986. 7. 14. 전라남도지사로부터 위 공단내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입주허가를 받아서 1986. 12. 24. 한국토지개발공사와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한편 원고의 계열회사(두 회사의 대표이사가 동일하고 주주 가운데 8인의 주주가 중복되며, 이들 주주의 주식 소유비율이 위 ○○철강의 경우 약 68%, 원고회사의 경우 약 65%이다.)인 ○○철강도 원고가 분양 받은 이 사건 토지 바로 옆인 같은 동 1656의 9 공장용지 16,529㎡를 취득하였다.
(2) 원고는 1988. 12. 23.경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모두 납입하였고, 같은 해 10. 12. 토지사용허가를 받아 같은 달 22.에 공장설치신고를 마쳤으며, 같은 달 25.에 ○○철강과 함께 공동건축주로서 건축허가를 받아 1989. 7. 1.부터 이 사건 토지와 ○○철강이 취득한 위 토지 상에 철강재제조공장 건축공사를 시작하였다.
(3) 원고는 위 공장 착공 후 반월공업공단에서 시화지구공업단지를 분양한다는 계획이 발표된 것을 알고 원고의 사업계획을 다시 검토한 결과 원고가 생산하고자 하는 제품의 주된 수요자가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으므로 동광양공단에 공장을 가지는 것보다는 수도권에 있는 시화공단에 공장을 가지는 것이 운송비, 창고비, 하치장 비용 등을 현저히 절감시킬 수 있고, 따라서 채산성도 향상시킬 것으로 판단하여 동광양공단에 있는 이 사건 토지를 ○○철강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공업단지관리법 제12조 제2항(현재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9조 제2항)에 따라 공단관리권자인 전라남도지사에게 ○○철강을 매수인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전라남도지사는 1989. 10. 4. 원고의 위 요청을 받아들여 ○○철강을 매수인으로 지정하여 위와 같이 원고는 ○○철강에게 이 사건 토지를 원고가 당초 분양 받았던 가격인 금 631,606,390원에 양도하였고, ○○철강은 1990. 8. 1. 위 공장을 완공하여 현재 가동 중에 있다.
(4) 원고는 1990. 3. 30. 반월공업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시흥시 시화공업단지 내 공장용지 9,990㎡를 매수하여 같은 해 10. 27. 원고가 당초 계획하였던 철강재제조공장 건축허가를 받아서 공장을 신축한 후 1992. 1. 13. 부터 가동 중에 있다.
다. 판단
「지방세법」제112조제2항은 법인이 비업무용토지를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제112조의 3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당해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에는「지방세법」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구「지방세법」제112조의 3의 규정의 취지는 법인이 그 고유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보유함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고 아울러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꾀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직접 고유목적으로 사용하던중 매각할 정당한 사유가 있어 매각하는 것까지 규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3.2.12. 선고 92누16072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원고의 계열회사인 ○○철강과 공동으로 이 사건 토지와 그곳에 인접한 ○○철강 소유의 위 토지상에 철강재제조 공장을 짓다가 원고 법인의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전라남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취득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철강에게 이를 양도한 점, ○○철강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양수한 후 철강재제조공장을 완공하여 현재 가동 중에 있는 점,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한 후 동광양공단보다 생산비 및 운송비 등의 면에 있어서 훨씬 유리한 곳에 위치한 시화공단내의 위 토지를 취득하여 원고가 당초 계획하였던 철강재제조공장 건축허가를 받아 공장을 신축한 후 가동 중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매각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니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