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등)
제39조(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등)
① 산업시설구역등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산업용지(공유지분을 처분하려는 때에는 해당 공유지분을 말한다) 또는 공장등을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9.12.10>
1.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전 또는 신고 후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분양받은 산업용지(분양받은 자로부터 제2항에 따라 양도받거나 법원의 판결, 상속 등의 사유로 소유권을 취득한 산업용지, 제39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분할된 산업용지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6조의6에 따른 임대전용산업단지에서 분양 전환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산업용지를 포함한다)를 처분(해당 산업용지의 공유지분을 처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려는 경우
2. 제15조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의 신고 전 또는 신고 후 제1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분양받은 산업용지(분양받은 자로부터 제2항에 따라 양도받거나 법원의 판결, 상속 등의 사유로 소유권을 취득한 산업용지, 제39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분할된 산업용지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6조의6에 따른 임대전용산업단지에서 분양 전환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산업용지를 포함한다)를 처분(해당 산업용지의 공유지분을 처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려는 경우
② 관리기관이 제1항에 따라 입주기업체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매수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이 매수신청을 받아 선정한 다른 기업체나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유관기관"이라 한다)에 양도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1, 2010.5.17, 2011.7.25, 2018.12.31>
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3. 「은행법」 제8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은행(「중소기업은행법」 등 법률에 따라 설립된 은행을 포함한다)
4. 그 밖에 입주기업체의 설립 및 지원과 관련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③ 산업시설구역등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의 신고 후 제1항제1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 그 소유하는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입주기업체 또는 같은 업종(제33조제7항제2호에 따른 입주대상업종을 말한다)을 운영하려는 자에게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30, 2019.12.10>
④ 관리기관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양도받거나 매수신청을 받은 산업시설구역등의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양도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수기업체로부터 실비의 범위에서 양수자의 선정에 필요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4.12.30>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업용지의 양도가격은 그가 취득한 가격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공장등의 양도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시가 감정액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입주기업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산업용지의 양도가격은 그가 취득한 가격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비용을 합산한 금액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2020.4.7>
⑥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임대사업자로부터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임대받거나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다른 입주기업체로부터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양도받으려는 자가 기존 입주기업체가 아닌 경우에는 미리 제3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양도받으려는 자가 유관기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유관기관이 매수한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매각가격ㆍ매각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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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219호, 2020. 4. 7. 타법개정, 2020. 7. 8. 시행현행
- 법률 제16799호, 2019. 12. 10. 일부개정, 2020. 3. 11. 시행
- 법률 제16172호, 2018. 12. 31. 타법개정, 2019. 4. 1. 시행
- 법률 제13782호, 2016. 1. 19. 타법개정, 2016. 9. 1. 시행
- 법률 제12929호, 2014. 12. 30. 일부개정, 2015. 7. 1. 시행
- 법률 제10964호, 2011. 7. 25. 일부개정, 2011. 10. 26. 시행
- 법률 제10303호, 2010. 5. 17. 타법개정, 2010. 11. 18. 시행
- 법률 제9685호, 2009. 5. 21. 타법개정, 2009. 11. 22. 시행
- 법률 제9629호, 2009. 4. 22. 타법개정, 2009. 8. 7. 시행
- 법률 제7861호, 2006. 3. 3. 일부개정, 2006. 9. 4. 시행
- 법률 제6727호, 2002. 8. 26. 타법개정, 2003. 8. 27.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0건
위원회 검토보고서(의안번호 2112396)는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와 건물등의 가액을 구분한 경우'의 예시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9조 제5항의 경우를 들고 있는데, 이는 토지 양도가액은 취득가액에 이자 및 비용을 합한 가액으로 정하고 있고(산업용지 투기 방지 목적), 공장등의 양도가액은 감정액으로 하도록 하면서 토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체결된 계약의 사법상 효력을 인정할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부동산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기간으로 한다. 2.「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 안의 토지 를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 2) 구체적 판단 가) 이 사건 공장용지가 유예기간 내에 양도되었는지 여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
반 이상을 실제로 부담하였으나 갑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자 을이 갑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한 사안으로, 당시 시행되던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9조 제1항, 제52조 제8호에 의하면, 공업단지 안에 입주한 입주기업체가 공장설립을 완료하기 전에 분양받은 공단용지 및 공장 등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공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관
신탁시점에 따라 양도제한 규정이 달리 적용된다면 이는 사실상 신탁자의 재산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소급 제한하는 것이 된다. 산업집적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2의2는 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등을 규정하면서 신탁계약을 통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입주기업체가 분양받은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52조 제1항 제1호, 제39조 제1항 제1호(피고인 안○○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
화로 전환하고, 산업단지의 정보화기반확충 등 산업단지관리기관의 입주기업체에 대한 지원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정되었다. 또한 산업용지 등의 처분 제한 등을 규정한 산업집적법 제39조 제1항은 입주기업체가 분양받은 산업용지나 공장 등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에 양도하도록 하여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에게 용지가 공급될 수 있
산업단지관리기관에게 환매한 것과 마찬가지여서 위 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활성화법’이라 한다) 제39조,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의하면 산업시설구역 내 입주기업체가 산업용지를 처분할 때 일정한 경우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관리기관이 지정한 자에게 양도하여
산업단지 입주기업체가 입주계약에서 정한 분양대금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정한 절차를 거쳐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및 보조참가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실체상 하자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산업집적법 제3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7항에 의하면, 산업시설구역 등의 공장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같은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후 5년이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법제109조제1항, 제36조, 각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44조제1호, 제9조,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52조제1항제1호, 제39조제1항제1호 다. 피고인의료법인○○의료재단 : 산업안전보건법제71조, 67조제1호, 제23조제1항제1호, 제3호, 제24조제1항제1호 라. 피고인◉◉◉주식회사: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
조세감면의 혜택 범위를 결정하는 문제는 정책적 목적과 조세 부담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가운데 입법자가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영역에 속한다. 산업단지 등의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고유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매각할 경우 취득 시 감면받은 지방세를 추징하되, 관리기관이 지정한 자가 환매하는 경우와 달리 당해 관리기관이 직접 환매하는
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9조 제6항,같은법시행령 제52조의2 제3항에 규정된 산업용지 매각가격의 제한을 받는 '유관기관'의 의미
전체를 소외 한국그레이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임대하고, 같은 해 7. 14. 위 공장설립을 완료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1999. 2. 8. 법률 제5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업배치법'이라고 한다) 제39조 제3항 및 구 공업배치법시행령(1997. 7. 10. 대통령령 제15432호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나 그 시행령 및 이에 기초한 ‘농공단지개발시책통합지침’(관계 장관들의 고시)의 환매 관련 규정이 민법의 환매기간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규정인지 여부(소극)
치된다고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토지는 재산증식이나 투기목적이 아닌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 순수한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며,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9조, 제41조와 같은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이의 사용과 처분이 제한을 받고 있고,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공장부지와 마찬가지로 국가공업단지내에 소재하고 있으며, 여천공단과 똑같은 산업입지및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52조 제9호를 위반하여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임대한 행위에 대하여 그 공소시효가 임대시로부터 진행하는지 여부(소극)
성도 향상시킬 것으로 판단하여 동광양공단에 있는 이 사건 토지를 ○○철강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공업단지관리법 제12조 제2항(현재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9조 제2항)에 따라 공단관리권자인 전라남도지사에게 ○○철강을 매수인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전라남도지사는 1989. 10. 4. 원고의 위 요청을 받아들여 ○○철강을 매수인으로 지정하
대출금채무 중 금 330,000,000원을 승계하여 원고에게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장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해 8.초경 위 공장매매에 대하여 공단관리기관인 온양시장에게 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1993.1.7. 법률 제4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업배치법이라 한다) 제39조 제3항 소정의 동의를 요청한 사실, 그런데 온양시장은
가.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등기와 아울러 환매특약의 등기가 경료된 이후 그 부동산 매수인이 그로부터 전득한 제3자에 대하여 환매특약의 등기사실을 들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구 공업단지관리법 제12조 제2항,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9조 제1항에 위반된 공단용지 양도계약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