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 5. 22. 선고 2014고단1654, 2734(병합), 3769(병합) 판결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나. 최저임금법위반 다. 근로기준법위반 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마.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1.가.나.다.라. 이○○(62년, 남), 회사원 2.다.라.마. 서○○(55년, 남), 의료기기제작회사운영 3.가. 의료법인○○의료재단 (대표자이사◈◈◈) 4.마. ◉◉◉ 주식회사 (대표이사서○○)
- 검사
- 박기태, 강세현, 이지륜(각기소), 김세관(공판)
- 변호인
- 법무법인청률, 담당변호사이승기(피고인이○○을위하여), 변호사장성운(피고인서○○, ◉◉◉주식회사를위하여)
- 판결선고
- 2015. 5. 22.
1. 피고인이○○을징역1년6개월에, 피고인서○○을징역1년에각처한다.
2. 피고인의료법인○○의료재단을벌금1,000,000원에, 피고인◉◉◉주식회사를벌금5,000,000원에각처한다.
3. 다만, 피고인이○○에대하여는이판결확정일부터3년간, 피고인서○○에대하여는이판결확정일부터2년간각위형의집행을유예한다.
4. 피고인의료법인○○의료재단, ◉◉◉주식회사에대하여각위벌금에상당한금액의가납을명한다.
5. 피고인이○○에대한공소사실중김○○, 박○○, 박○○, 이○○, 이○○, 최○○, 최○○, 김○○, 신○○, 이○○, 조○○, 박○○, 정○○, 김○○, 김○○, 남○○, 김○○, 백○○, 방○○, 손○○, 오○○, 이○○에대한금품청산의무위반으로인한근로기준법위반및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점과박희란, 한기승에대한임금정기미지급으로인한근로기준법위반의점에대한공소를각기각한다.
『2014고단1654』
1. 피고인이○○
피고인은2006. 5. 15.경부터2013. 12. 13.경까지경남양산시○○○에소재한‘의료법인○○의료재단▣▣병원’을실제로운영한대표자로서위병원근로자의안전ㆍ보건에관한사항을총괄하는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자상시근로자198명을고용하여의료업에종사한사용자이다.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2013. 8. 5.경부터8. 7.경사이에기계의원동기ㆍ회전축ㆍ기어ㆍ풀리ㆍ플라이휠ㆍ벨트및체인등근로자가위험에처할우려가있는부위에덮개ㆍ울ㆍ슬리브및건널다리등을설치하여야함에도불구하고, 병원의폐수처리장슬러지회수용모터의동력전달회전축4개소에덮개등을설치하지아니하고, 이동전선에접속하여임시로사용하는전등이나가설의배선또는이동전선에접속하는가공매달기식전등등을접촉함으로인한감전및전구의파손에의한위험을방지하기위하여보호망을부착하여야함에도불구하고, 위병원의폐수처리장계단난간에이동전선으로접속된가공매달기식의전등에방호망을설치하지아니하고, 밀폐설비나국소배기장치가설치되지아니한장소에서유기화합물취급업무를함에있어서는근로자에게송기마스크나방독마스크를지급하여야함에도불구하고, 위병원에서관리대상위험물질인메탄올, 아세톤등을취급하는근로자들에게송기마스크등을지급하지아니하였다.
나.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최저임금의적용을받는근로자에게최저임금액이상의임금을지급하여야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피고인은근로자김○○에게2012. 9.경부터2013. 6.경까지사이에최저임금액(2012년시간급4,580원, 2013년시간급4,860원) 미만의임금을지급한것을비롯하여별지1(개인별시간급임금)에기재된것과같이근로자9명에대하여최저임금액미만의임금을지급하였다.
다. 금품청산의무위반으로인한근로기준법위반및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2013. 4. 22.부터2013. 6. 29.경까지위병원에근무하다가퇴직한근로자권효영에대한임금2,406,190원을당사자간지급기일연장에관한합의없이퇴직일로부터14일이내에지급하지아니한것을비롯하여별지목록2(개인별체불금품내역, 순번2, 9, 11, 14, 15, 18, 19, 20, 22, 24, 26, 36, 45, 49, 50, 51, 55, 57, 62, 66, 67, 68 제외) 기재와같이근로자47명에대한임금합계272,590,448원, 근로자24명에대한퇴직금합계192,065,396원을각근로자들과지급기일연장에관한합의없이각퇴직일로부터14일이내에지급하지아니하였다.
라. 임금정기미지급으로인한근로기준법위반
임금은매월1회이상일정한날짜를정하여지급하여야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피고인은근로자강경화의2011. 2. 임금2,499,500원을임금정기지급일인2011. 3. 25.에지급하지아니한것을비롯하여별지목록3(개인별임금정기미지급 내역, 순번 33, 70 제외) 기재와 같이 근로자 72명에 대한 임금 합계155,585,840원을임금정기지급일인각다음달25일에지급하지아니하였다.
마. 유급휴일미부여로인한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1주동안의소정근로일을개근한근로자에게1주일에평균1회이상의유급휴일을주어야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피고인은2012. 7.경위병원에서소정근로일을개근한근로자오○○에게유급휴일3일을주지아니한것을비롯하여별지목록4(유급휴일미부여내역) 기재와같이근로자3명에게총25일의유급휴일을주지아니하였다.
바. 여성근로자야간근로제한위반으로인한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18세이상의여성을오후10시부터오전6시까지의시간및휴일에근로시키려면그근로자의동의를받아야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피고인은2012. 1.경여성근로자인김○○의동의를받지아니하고9일동안오후10시부터오전6시까지의시간에근로하게한것을비롯하여별지목록5(미동의야간근로내역) 기재와같이여성근로자30명의동의를받지아니하고오후10시부터오전6시까지의시간에근로하게하였다.
사. 여성근로자시간외근로제한위반으로인한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산후1년이지나지아니한여성에대하여는단체협약이있는경우라도1일에2시간, 1주일에6시간, 1년에150시간을초과하는시간외근로를시키지못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피고인은2011. 12. 24.경산후1년이지나지아니한여성근로자곽○○(2011. 9. 19. 출산)에게4시간의시간외근로를시킨것을비롯하여별지목록6(시간외근로초과내역) 기재와같이산후1년이지나지아니한여성근로자3명에게1일4시간의시간외근로를시켰다.
아. 임산부보호의무위반으로인한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임신중인여성근로자에게시간외근로를하게하여서는아니되며, 그근로자의요구가있는경우에는쉬운종류의근로로전환하여야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피고인은2012. 7.경부터2012. 10.경까지사이에임신중인여성근로자강○○에게총56시간의시간외근로를, 강경화에게총110시간의시간외근로를각각하게하였다.
자. 근로조건명시의무위반으로인한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근로계약을체결할때에임금의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관한사항이명시된서면을근로자에게교부하여야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피고인은2012. 5. 5.경근로자강성진과근로계약을체결하면서위와같은사항이명시된서면을교부하지않은것을비롯하여별지목록7(서면미교부내역) 기재와같이근로자92명과근로계약을체결하면서위와같은사항이명시된서면을각근로자에게교부하지아니하였다.
2. 피고인서○○
피고인은2013. 12. 14.경부터현재까지경남양산시○○○에소재한‘의료법인○○의료재단 ▣▣병원’을운영하며상시근로자198명을고용하여의료업에종사하는사용자이다.
피고인은2013. 9. 26.부터2013. 12. 31.경까지위병원에근무하다가퇴직한근로자남○○에대한임금4,758,260원을당사자간지급기일연장에관한합의없이퇴직일로부터14일이내에지급하지아니한것을비롯하여별지목록8(개인별체불금품내역) 기재와같이근로자38명에대한임금합계346,387,370원, 근로자24명에대한퇴직금합계120,574,764원을각근로자들과지급기일연장에관한합의없이각퇴직일로부터14일이내에지급하지아니하였다.
3. 피고인의료법인○○의료재단
피고인은의료기관의설치운영등을목적으로설립된법인이다.
피고인의사용인인이○○이위‘제1의가항’에기재된일시및장소에서피고인의업무에관하여‘제1의가항’에기재된것과같이근로자들의안전및보건을위한조치를취하지아니하였다.
『2014고단2734』
피고인은경남양산시서창로596에있는의료법인○○의료재단▣▣병원대표이사로서상시근로자75명을사용하여보건의료업을경영하는사용자이다.
피고인은위사업장에서2008. 11. 24.부터2014. 3. 7.까지근로한근로자강○○에대한임금31,145,780원, 퇴직금16,123,649원등합계47,269,429원을비롯하여별지범죄일람표기재와같이근로자14명에대한임금합계202,975,836원, 퇴직금합계74,849,836원등합계277,825,550원을당사자간지급기일연장에관한합의없이퇴직일로부터14일이내에각지급하지아니하였다.
『2014고단3769』
1. 피고인서○○
산업시설구역의산업용지또는공장등을소유하고있는입주기업체가공장설립신고이전에공장을처분하는경우에는관리기관에양도해야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피고인은2009. 1. 28.경김해일반산업단지산업용지인김해시주촌면골드루트로를분양받은후, 위산업용지를관리기관에양도하지않고설립완료신고전인2014. 8. 6.경주식회사○○파워텍과매매대금2,662,451,810원에위산업용지에대한매매계약을체결하고, 2014. 8. 26. 위산업용지에대해주식회사○○파워텍명의로소유권이전등기를해주어마음대로처분하였다.
2. 피고인◉◉◉주식회사
피고인은피고인의대표이사인서○○의피고인의업무에관하여제1항기재와같이위반행위를하였다.
생략
1. 범죄사실에대한해당법조
가. 피고인이○○: 산업안전보건법제67조제1호, 제23조제1항제1호, 제3호, 제24조제1항제1호, 각최저임금법제28조제1항, 제6조제1항, 각근로기준법제109조제1항, 제36조, 제43조제2항, 제110조제1호, 제55조, 제70조제1항, 제71조, 제74조제5항, 제114조제1호, 제17조제2항, 각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44조제1호, 제9조
나. 피고인서○○: 각근로기준법제109조제1항, 제36조, 각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44조제1호, 제9조,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52조제1항제1호, 제39조제1항제1호
다. 피고인의료법인○○의료재단 : 산업안전보건법제71조, 67조제1호, 제23조제1항제1호, 제3호, 제24조제1항제1호
라. 피고인◉◉◉주식회사: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54조, 제52조제1항제1호, 제39조제1항제1호
1. 상상적경합
피고인이○○, 서○○: 각형법제40조, 제50조
1. 형의선택
피고인이○○, 서○○: 각징역형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이○○, 서○○: 각형법제37조전단, 제38조제1항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이○○, 서○○: 각형법제62조제1항
1. 가납명령
○○의료재단, ◉◉◉주식회사: 각형사소송법제334조제1항
피고인의료법인
피고인서○○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서○○은 2014고단1654, 2014고단2734 각사건의각근로기준법위반의점및각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점에관하여, 피고인이의료법인 ○○의료재단의대표권있는이사에취임하기전부터위재단은회생신청을한상태로위재단의회생을위하여이사로취임하기는하였으나위재단은이미회생이불가능한상태였고, 위각공소사실기재임금및퇴직금의대부분은피고인이병원을운영하기전부터발생한것임에도피고인이5억3,000만원을투자하여미지급임금및퇴직금의지급을위하여노력한점등에비추어볼때피고인에게위각임금및퇴직금의미지급에대한책임이없다.
2. 판단
가. 근로기준법제109조, 제36조에서정하는임금및퇴직금등의기일내지급의무위반죄는사용자가그지급을위하여최선의노력을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인한자금사정등으로지급기일내에지급할수없었던불가피한사정이사회통념에비추어인정되는경우에만면책되는것이고, 단순히사용자가경영부진등으로자금압박을받아이를지급할수없었다는것만으로는그책임을면할수없으며, ‘임금이나퇴직금을기일안에지급할수없었던불가피한사정’이있었는지여부를판단함에있어서는, 사용자가퇴직근로자등의생활안정을도모하기위하여임금이나퇴직금등을조기에청산하기위해최대한변제노력을기울이거나장래의변제계획을분명하게제시하고이에관하여근로자측과성실한협의를하는등, 퇴직근로자등의입장에서상당한정도수긍할만한수준이라고객관적으로평가받을수있는조치들이행하여졌는지여부도하나의구체적인징표가될수있다(대법원2011. 11. 10.선고2011도10539 판결, 대법원2006. 2. 9. 선고2005도9230 판결등참조).
나. 이사건기록에의하면, 피고인서○○이 2013. 12. 14. 위의료재단의대표권있는이사에취임한사실, 위재단은위피고인이이사에취임하기전인2013. 11. 19. 울산지방법원 2013회합22호로회생신청을하였다가위피고인이대표권있는이사에취임한후인2014. 1. 3. 위회생신청을취하하였고, 이후2014. 1. 8. 다시부산지방법원2014회합1호로회생신청을한사실, 위피고인이위재단의이사로취임한이후처박○○의명의로1억6,000만원상당이위재단관련계좌로입금된사실을인정할수있으나, 위피고인이위재단의대표권을행사한기간이약6개월에이르는점, 위피고인이대표권을행사하는기간동안근로자들에게구체적인임금지급계획에대해설명하거나직원들과합의에이른적은없는점등에비추어볼때위재단이회생신청을반복할정도로자금사정이좋지않았다는사정만으로는위피고인이근로자들에대한임금체불을사전에방지하기위한노력을다했다고볼수없으므로위피고인및변호인의주장은받아들이지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의체불임금및퇴직금액이4억6,000만원을넘는고액이나피고인이이사건공소제기후에도지속적으로퇴직금을지급하여왔고, 근로자들이체당금으로약1억3,600만원을, 울산지방법원2014타경613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배당절차에서약1억5,300만원을각지급받은점, 피고인서○○이미지급한임금및퇴직금이7억4,000만원을넘는고액이나체당금및위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배당금으로약4억7,000만원이지급된것으로보이는점, 위피고인이의료법인○○의료재단의경영난을해소하기위하여이사로취임하였고당시위의료재단의경영난이회생신청을할정도로어려웠던점, 위피고인이동종범죄로처벌받은전력이없는점, 그밖에피고인이○○의나이, 성행, 이사건의경위등기록에나타난여러사정을참작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부분공소사실의요지
가. 금품청산의무위반으로인한근로기준법위반및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2012. 5. 14.부터2012. 10. 31.경까지위병원에근무하다가퇴직한근로자김○○에대한임금3,727,300원을당사자간지급기일연장에관한합의없이퇴직일로부터14일이내에지급하지아니한것을비롯하여별지목록2(개인별체불금품내역) 순번2, 9, 11, 14, 15, 18, 19, 20, 22, 24, 26, 36, 45, 49, 50, 51, 55, 57, 62, 66, 67, 68 기재와같이근로자22명에대한임금합계199,175,336원, 근로자16명에대한퇴직금합계127,123,307원을각근로자들과지급기일연장에관한합의없이각퇴직일로부터14일이내에지급하지아니하였다.
나. 임금정기미지급으로인한근로기준법위반
임금은매월1회이상일정한날짜를정하여지급하여야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피고인은근로자박혜란의2012년임금2,460,580원을임금정기지급일에지급하지아니한것을비롯하여별지목록3(개인별임금정기미지급내역) 순번33, 70 기재와같이근로자2명에대한임금합계31,998,630원을임금정기지급일인각다음달25일에지급하지아니하였다.
2. 판단
이부분공소사실은근로기준법제109조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44조제1호, 제9조에해당하는죄로서, 근로기준법제109조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44조단서에의하여피해자의명시적인의사에반하여공소를제기할수없는사안인데, 기록에의하면, 피해자인위근로자들이각피고인에대한처벌을바라지아니하는의사를표시하였음이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제327조제6호에의하여이부분공소를기각한다.
별지범죄일람표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