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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6.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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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설계변경의 요청)

제71조(설계변경의 요청)

① 건설공사도급인은 해당 건설공사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건축ㆍ토목 분야의 전문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건설공사발주자에게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건설공사발주자가 설계를 포함하여 발주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42조제4항 후단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공사중지 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변경 명령을 받은 건설공사도급인은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건설공사의 관계수급인은 건설공사 중에 제1항에 따른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제1항에 따른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건설공사도급인에게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공사도급인은 그 요청받은 내용이 기술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한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반영하여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를 변경하거나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 요청을 받은 건설공사발주자는 그 요청받은 내용이 기술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한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반영하여 설계를 변경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설계변경의 요청 절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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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7건

대전지방법원 2022노25552024. 4. 4.
[형사] 화력발전소 근로자 사망사고에서 건설공사를 도급 준 발전소에 대하여 '도급인'으로서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죄책을 인정한 사례(대전지방법원 2022노2555)

지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와 같은 작업이 이루어졌다 고 인정되는 경우 그 자체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71조 위반죄가 성립 3) 안전보건규칙 제38조 제1항은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ㆍ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해야 하며,

서울북부지법 2023고단32172024. 9. 11.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

있는 장소 등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71조에서 제23조 제3항을 위반한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산업재해의 결과 발생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 등이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 등에 정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대전지방법원 2022노4622023. 2. 9.
[형사] 화력발전소 협력업체 근로자 사망 사건(대전지방법원 2022노462)

⑶ 피고인 한국발전기술은 사고방지를 위하여 충분한 안전관리의 노력을 하는 등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였으므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의 양벌규정에 따른 책임이 인정될 수 없다. 라) 안전조치 미이행 및 작업중지명령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 피고인 J, 한국발전기술 ⑴

대전지방법원 2020고단8092022. 2. 10.
[형사] 화력발전소 협력업체 근로자 사망 사건(대전지방법원 2022노462)

황, 설비 및 작업활동 위험성평가결과 등 순번938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안전보건법이라고 한다.)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33조 제2항(물림점에 대한 방호조치 미이행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

대법원 2019도144162022. 4. 14.
산업안전보건법위반[타워크레인을 임차한 회사가 타워크레인이 손상된 채 작업을 진행한 사건]

사업주 등이 사업주 운영의 사업장에서 구 산업안전보건법의 위임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고 있는 위험방지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근로자에게 안전상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험방지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와 같은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71조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이 정하는 위험방지조치의무는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30902021. 2. 18.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 게 한 점) 다. 피고인 윤피삼 : 형법 제268조, 제30조 라. 피고인 김피오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마. 피고인 엘 동제련 주식회사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 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정피둘 : 형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31862021. 5. 20.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나.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어 2020. 1. 16.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19212021. 5. 27.
가. 업무상과실치사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제23조 제1항, 제2항(안전조치 불이행으로 근로 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2 항 라. 피고인 F, 주식회사 G :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70조, 제29조 제1항(도 급사업 시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불이행

울산지방법원 2020고정6912021. 5. 13.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4조 제1항(범행일시별로 포괄하여, 벌 금형 선택) ○ 피고인 B 주식회사 :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46612021. 7. 22.
업무상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주식회사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라. 피고인 D 주식회사, 주식회사 E, F 주식회사 :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형법 제30조 1.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45512021. 8. 26.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어 2020. 1. 16. 시행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미 이행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15882021. 11. 4.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어 2020. 1. 16. 시행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2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

인천지방법원 2020고단65352021. 8. 12.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 다)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산업재해 예방조치의무 위반의 점),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26772020. 2. 13.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게 은폐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1호, 제10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 선 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판사 김주옥

헌법재판소 2019헌마14302020. 8. 28.
기소유예처분취소

조항들이 합쳐져서 사업주에게 보건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위 조항들은 처벌조항인 같은 법 제67조 제1호와 제71조 중 제67조 제1호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처벌조항’이라 한다)의 구성요건조항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과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또한 청구인들은 이 사

청주지방법원 2019노7672020. 6. 19.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상

반 행위 중 상당 부분은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인 2 회사가 예방할 수 없었던 사항들이므로,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업안전보건법’이라 한다) 제71조 양벌규정에 따라 피고인 2 회사를 처벌할 수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대법원 2016도145592020. 4. 9.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가 타인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그 작업장을 사업주가 직접 관리·통제하고 있지 아니한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주의 재해발생 방지의무가 당연히 부정되는지 여부(소극) / 타인의 사업장 내 작업장이 밀폐공간이어서 재해발생의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게 재해발생 방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4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울산지방법원 2018고단3848, 2019고단844(병합)2019. 7. 4.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나. 업무상과실치사

23조 제2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나. 피고인 B, C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제1항(도급사업시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24조 제1항 제1호, 제5호

대구지방법원 2019노2272019. 10. 25.
가. 업무상과실치사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제1항(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나. 피고인 대구환경공단 :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 항,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최○○)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 최○○) 각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울산지방법원 2018고단36522019. 2. 28.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나. 업무상과실치사

위반하였다. 생략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 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각 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나.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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