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설계변경의 요청)
제71조(설계변경의 요청)
① 건설공사도급인은 해당 건설공사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건축ㆍ토목 분야의 전문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건설공사발주자에게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건설공사발주자가 설계를 포함하여 발주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42조제4항 후단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공사중지 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변경 명령을 받은 건설공사도급인은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건설공사의 관계수급인은 건설공사 중에 제1항에 따른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제1항에 따른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건설공사도급인에게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공사도급인은 그 요청받은 내용이 기술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한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반영하여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를 변경하거나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 요청을 받은 건설공사발주자는 그 요청받은 내용이 기술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한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반영하여 설계를 변경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설계변경의 요청 절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2020. 1. 16. 시행현행
- 법률 제9434호, 2009. 2. 6. 일부개정, 2009. 8. 7. 시행
- 법률 제7920호, 2006. 3. 24. 일부개정, 2006. 9. 25. 시행
- 법률 제4220호, 1990. 1. 13. 전부개정, 1990. 7. 14.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7건
지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와 같은 작업이 이루어졌다 고 인정되는 경우 그 자체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71조 위반죄가 성립 3) 안전보건규칙 제38조 제1항은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ㆍ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해야 하며,
있는 장소 등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71조에서 제23조 제3항을 위반한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산업재해의 결과 발생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 등이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 등에 정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⑶ 피고인 한국발전기술은 사고방지를 위하여 충분한 안전관리의 노력을 하는 등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였으므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의 양벌규정에 따른 책임이 인정될 수 없다. 라) 안전조치 미이행 및 작업중지명령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 피고인 J, 한국발전기술 ⑴
황, 설비 및 작업활동 위험성평가결과 등 순번938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안전보건법이라고 한다.)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33조 제2항(물림점에 대한 방호조치 미이행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
사업주 등이 사업주 운영의 사업장에서 구 산업안전보건법의 위임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고 있는 위험방지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근로자에게 안전상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험방지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와 같은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71조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이 정하는 위험방지조치의무는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 게 한 점) 다. 피고인 윤피삼 : 형법 제268조, 제30조 라. 피고인 김피오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마. 피고인 엘 동제련 주식회사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 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정피둘 : 형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어 2020. 1. 16.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
제23조 제1항, 제2항(안전조치 불이행으로 근로 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2 항 라. 피고인 F, 주식회사 G :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70조, 제29조 제1항(도 급사업 시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불이행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4조 제1항(범행일시별로 포괄하여, 벌 금형 선택) ○ 피고인 B 주식회사 :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
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주식회사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라. 피고인 D 주식회사, 주식회사 E, F 주식회사 :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형법 제30조 1.
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어 2020. 1. 16. 시행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미 이행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어 2020. 1. 16. 시행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2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 다)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산업재해 예방조치의무 위반의 점),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
게 은폐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1호, 제10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 선 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판사 김주옥
조항들이 합쳐져서 사업주에게 보건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위 조항들은 처벌조항인 같은 법 제67조 제1호와 제71조 중 제67조 제1호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처벌조항’이라 한다)의 구성요건조항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과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또한 청구인들은 이 사
반 행위 중 상당 부분은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인 2 회사가 예방할 수 없었던 사항들이므로,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업안전보건법’이라 한다) 제71조 양벌규정에 따라 피고인 2 회사를 처벌할 수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가 타인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그 작업장을 사업주가 직접 관리·통제하고 있지 아니한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주의 재해발생 방지의무가 당연히 부정되는지 여부(소극) / 타인의 사업장 내 작업장이 밀폐공간이어서 재해발생의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게 재해발생 방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4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23조 제2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나. 피고인 B, C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제1항(도급사업시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24조 제1항 제1호, 제5호
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제1항(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나. 피고인 대구환경공단 :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 항,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최○○)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 최○○) 각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위반하였다. 생략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 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각 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나.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