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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0.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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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제6조 (최저임금의 효력)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6.12>

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所定)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

2.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

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나.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

⑥ 제1항과 제3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하지 아니한 시간 또는 일에 대하여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것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

1. 근로자가 자기의 사정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의 근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로 근로자에게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의 근로를 시키지 아니한 경우

⑦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連帶)하여 책임을 진다.

⑧ 제7항에 따른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급인이 도급계약 체결 당시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결정하는 행위

2. 도급인이 도급계약 기간 중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낮춘 행위

⑨ 두 차례 이상의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제7항의 "수급인"은 "하수급인(下受給人)"으로 보고, 제7항과 제8항의 "도급인"은 "직상(直上) 수급인(하수급인에게 직접 하도급을 준 수급인)"으로 본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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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7건

헌법재판소 2026헌마17252026. 6. 9.
재판취소

것으로 볼 수 없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청구인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은 위헌이고, 이를 적용한 심판대상재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등과 충돌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또한,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 인정 여부에 관하여 다른 지역의 경우와

헌법재판소 2026헌마15952026. 6. 9.
재판취소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청구인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은 위헌이고, 이를 적용한 심판대상재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등과 충돌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또한,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 인정 여부에 관하여 다른 지역의 경우와

헌법재판소 2026헌마15492026. 6. 9.
재판취소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청구인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은 위헌이고, 이를 적용한 심판대상판결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등과 충돌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또한,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 인정 여부에 관하여 다른 지역의 경우와

헌법재판소 2026헌마14482026. 5. 27.
재판취소

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청구인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은 위헌이고, 이를 적용한 심판대상판결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등과 충돌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또한,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 인정 여부에 관하여 다른 지역의 경우와

헌법재판소 2026헌마11192026. 4. 21.
재판취소

므로, 위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 제1호의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청구인들은, 이 사건 판결이 ‘소정근로시간의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를 판단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휴시간은 제외하여야 한다’는 전제에서 판단하였으나 이는 명백한 오류이고, 환송전 항소심과

헌법재판소 2026헌바112026. 1. 27.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위헌소원

【당 사 자】 사 건 2026헌바11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위헌소원 청 구 인 ○○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담당변호사 오승원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인천) 2024나16545(본소)

헌법재판소 2022헌마11362026. 1. 29.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61호 취소

최저임금액 및 사업의 종류별 구분 적용 여부를 정한 ‘2023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의 1. 최저임금액 중 ‘업종: 모든 산업’, ‘결정단위: 시간급 9,620원’ 부분 및 2.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보충성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25헌바192025. 2. 10.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위헌소원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19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위헌소원 청 구 인 합자회사 ○○공동대표사원 박○○, 박□□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담당변호사 오승원 당 해 사 건 대전지방법원 2024나213636 임금 결 정 일 2025. 2.

대법원 2022다227114, 2271212025. 8. 14.
임금·임금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합자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에 고용되어 격일제 근무를 한 근로자들이다. 나.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2010. 7. 1.부터 피고가 소재한 천안시 지역에 시행되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제외되었다. 다. 피

대법원 2025다2131672025. 9. 4.
임금

퇴직한 근로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 온 경우, 퇴직금을 산정하는 방법

대법원 2025다2108702025. 7. 16.
임금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한 합의의 효력(무효) 및 이러한 합의가 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구체적인 사정은 합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쪽에서 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4다2869332025. 9. 25.
부당이득금

퇴직한 근로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 온 경우, 퇴직금을 산정하는 방법

대법원 2021다225074, 2250812025. 10. 30.
임금·사납금[소정근로시간 합의 효력이 부정되는 경우에 적용할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하는 방법이 문제된 사건]

정액사납금제 아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한 합의의 효력(무효) 및 이때 정액사납금제 아래에서 이루어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24다280850, 2808672025. 2. 20.
임금·미납금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대법원 2023다3134012025. 1. 23.
임금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한 합의의 효력(무효) 및 이러한 합의가 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구체적인 사정은 합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2다2911532025. 8. 14.
임금[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로 된 경우 종전의 간주근로시간 합의가 그대로 적용되는지 및 격일제 근로자의 유급 주휴시간 산정 방법이 문제된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가 종전 단체협약에서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하는 외에 실제 연장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를 하였으나, 그 후 새로이 체결된 단체협약을 통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합의하고 연장근로시간에 관하여 약정하지 않은 경우,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사정만으로 종전 단체협약의 간주근로시간 합의가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22다2572382025. 7. 18.
임금등[격일제 근무 형태에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에 제한되는지 문제된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1주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거나 1일의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부분인 연장근로시간이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는 격일제 근무 형태에서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헌법재판소 2019헌마5002024. 2. 28.
최저임금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가. 최저임금 결정 권한 등을 정하고 있는 최저임금법 제8조 제1항,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 등을 정하고 있는 최저임금법 제14조,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의 위촉 또는 임명 등을 정하고 있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12조(이하 위 조항들을 합하여 ‘최저임금법령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와 사업주인 청구인 중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아닌 청구인들의 주 52시간 상한제를 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이하 ‘주 52시간 상한제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소극)나. 주 52시간 상한제조항이

대법원 2023다2003212024. 12. 26.
임금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이루어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23다209625, 2096322024. 10. 8.
임금·운송수입금등

근로자가 소정의 근로일에 해당하지 않는 날에 근로한 경우, 그 근로한 시간이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