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70조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4>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③ 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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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339호, 2010. 6. 4. 타법개정, 2010. 7. 5. 시행현행
- 법률 제8372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6507호, 2001. 8. 14. 일부개정, 2001. 11. 1. 시행
- 법률 제5309호, 1997. 3. 13. 제정, 1997. 3. 1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등(근로기준법 제24조, 제51조, 제51조의2, 제52조, 제53조, 제57조, 제58조, 제59조, 제70조)에 관한 사항을 사용자와 협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14조). 사업장 근로자위원의 피선거권에 나이(만 20세 이상), 경력(2년 이상 근무), 징계 내역(최근 2년간 견책 이상
휴일근로시간이 구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의 ‘1주간 기준근로시간 40시간’ 및 제53조 제1항의 ‘1주간 연장근로시간 12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이 중복하여 지급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각최저임금법제28조제1항, 제6조제1항, 각근로기준법제109조제1항, 제36조, 제43조제2항, 제110조제1호, 제55조, 제70조제1항, 제71조, 제74조제5항, 제114조제1호, 제17조제2항, 각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44조제1호, 제9조 나. 피고인서○○: 각근로기준법제109조제1항, 제36조, 각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4
회사의 업무에 관한 회의나 직원들의 단합을 도모하기 위한 행사를 근무시간 외에 실시하기 위한 요건
다. 그리하여 근로기준법상 소년보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 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62조, 제63조, 제66조 내지 제68조, 제70조). 또 18세 이상이면 남녀 모두 혼인을 할 수 있다(민법 제807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하여 18세 이상이면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성숙하여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고, 적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