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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5.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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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벌칙)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21.4.13, 2025.11.11>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2. 근로자가 퇴직할 때에 제17조제2항ㆍ제3항, 제20조제5항, 제23조의7제2항 또는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부담금 또는 지연이자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

3.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가입자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퇴직연금사업자

4. 제33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한 퇴직연금사업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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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0건

울산지방법원 2024고단4111, 2025고단44, 2025고단96, 2025고단502, 2025고단811, 2025고단889, 2025고단1192, 2025고단22642026. 2. 9.
가. 근로기준법위반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다.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라. 사기 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항, 제17조 제2항(확정급여형 퇴직연금 미지급의 점), 각 구 형법(2025. 12. 23. 법률 제21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5고정7282026. 4. 2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 근로계약서(2007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사건에서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약정이 인정되

울산지방법원 2025고단27532026. 4. 22.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수원지법 2024노34242025. 5. 30.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과 甲이 관련 민사사건에서 임의조정을 성립하며 甲이 피고인으로부터 조정에 따른 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주일 이내에 형사사건 피의사실에 관한 합의서 및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로 하는 규정을 두었으나, 甲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제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규정은 달리 두지 않았는데, 피고인이 조정에 따른 이행으로 甲에게 돈을 이체한 후 피고인 자신이 조정조서 및 본인금융거래(출금)내역서를 제출한 사안에서,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 처벌불원의사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창원지방법원 2022고단26362023. 6. 8.
[형사]사기등 사건(창원지법 2022고단2636-1(분리), 2022고단2936(병합))

문(해고예고수 당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금품청산의무 미이행 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본문(퇴직금 미지급 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 항,

부산지방법원 2022고단9842023. 6. 2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진정서 1. 근로계약서 사본, 각 예금거래내역서, 각 임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어 2022. 4. 14.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라고만 한다)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고정8382023. 11. 9.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퇴직연금 월별내역, 부담금 납부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대법원 2021도116752023. 9. 2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봉직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대표자로서 甲 의원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의사 乙과 ‘乙은 2년 동안 甲 의원에서 진료업무를 수행하고 매월 보수를 받는다.’는 내용의 위탁진료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乙의 퇴직금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계약의 형식이 위탁진료계약이라고 하더라도 계약 내용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乙이 정해진 시간 동안 甲 의원에서 진료업무를 수행하고 피고인은 乙에게 그 대가를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것인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乙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

대법원 2023도1882023. 7. 1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퇴직금지급의무를 규정한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본문 및 단서의 취지 / 사용자가 같은 법 제9조 단서에 따라 퇴직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와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합의를 한 후 연장한 지급기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9조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2244, 2019고단4568(병합), 2020고단1019(병합), 2020고단1646(병합), 2020고단2099(병합), 2020고단4211(병합), 2020고단5062(병합), 2021고단82(병합), 2021고단207(병합), 2021고단2005(병합), 2021고단2008(병합), 2021고단2321(병합), 2021고단2855(병합), 2021고단3966(병합), 2021고단4301(병합), 2022고단493(병합), 2022고단1955(병합)2022. 10. 12.
최저임금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업무상횡령

조 제1항, 제36조(퇴직 후 금품청산위반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6조 제1항(휴업수당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미지급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39052022. 11. 1.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

헌법재판소 2019헌바4542022. 10. 27.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 단서 위헌소원

가사사용인도 근로자에 해당하지만, 제공하는 근로가 가정이라는 사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특수성이 있다. 그런데 퇴직급여법은 사용자에게 여러 의무를 강제하고 국가가 사용자를 감독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구 내 고용활동에 대하여 다른 사업장과 동일하게 퇴직급여법을 적용할 경우 이용자 및 이용자 가족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은 물론 국가의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노3262022. 12. 16.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는 위 조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규정된 의무규정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뿐이므로,

울산지방법원 2018고단28672021. 3. 11.
사기,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2. 판단 가. 이 사건은 피해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근로기준 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20. 7. 21. 피해 근로자 박B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 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

헌법재판소 2020헌바402021. 3. 2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위헌소원

위반 등 [주 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9조 및 제44조 제1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9. 2. 22. ‘○○시 ○○로 (주소 생략) ○○의원에서 2016. 4. 11.부터 20

춘천지법 2020노10522021. 12. 24.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甲 교회의 담임목사인 피고인이, 피고인에 의해 甲 교회의 전도사로 임명된 후 5년 8개월여 동안 근무하다가 사직한 乙의 임금 일부와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乙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사례

대법원 2020도176542021. 2. 25.
근로기준법위반ㆍ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ㆍ최저임금법위반

웨딩컨설팅 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소속된 웨딩플래너들에 대한 임금, 퇴직금, 최저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아 기소된 사안에서, 위 업체가 웨딩플래너의 업무를 지휘ㆍ감독한 점, 웨딩플래너들의 근무시간과 장소를 엄격하게 관리한 점, 웨딩플래너에게 업무 성과와 무관하게 고정적인 금액을 지급하였고, 직급을 부여한 뒤 승진심사를 통해 고정급 등을 높여주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웨딩플래너인 피해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20다2074442021. 1. 14.
임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퇴직한 가입자에 대하여 가입기간 동안 매년 납입한 부담금이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가입자인 근로자가 퇴직금제도에 따라 평균임금의 재산정을 통해 계산하는 방식으로 추가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서울고등법원 2019노578, 2019노1210(병합)2020. 12. 1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자별로 포괄하여), 구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퇴직 시 임금과 퇴직금을 모두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자별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

광주고등법원(전주) 2019노7, 2019노75(병합), 2019노208(병합)2020. 5. 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도로교통법위반, 횡령, 업무상배임, 배임,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권리행사방해, 조세범처벌법위반

배임의 점, 피해자 공소외 2에 대한 배임의 점은 포괄하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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