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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업통상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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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2조 (벌칙)

제5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3.30, 2014.12.30, 2015.5.18, 2019.12.10, 2024.1.9>

1. 제38조의2제4항 또는 제39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제44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한 자

2. 제39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분할된 산업용지 또는 산업용지의 공유지분을 처분한 자

3. 제4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관리기관 또는 관리기관이 매수신청을 받아 선정한 다른 기업체나 유관기관 이외의 자에게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한 자

4.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리기관 또는 관리기관이 매수신청을 받아 선정한 다른 기업체나 유관기관 이외의 자에게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7.30, 2017.3.21>

1.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공장을 신설ㆍ증설 또는 업종변경을 하거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제1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제조시설등을 설치한 자

3.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공장을 신설(제14조의3에 따른 제조시설설치를 포함한다)ㆍ증설ㆍ이전 또는 업종변경을 하거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4. 제28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입주자를 모집한 자

5. 제3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 또는 그 외의 사업을 한 자

6.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계속 그 사업을 하는 자

③ 제28조의4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지식산업센터를 분양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4.1.2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대법원 2025다2110032026. 1. 8.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체결된 계약의 사법상 효력을 인정할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부산고등법원 2023나573122025. 2. 6.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않자 을이 갑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한 사안으로, 당시 시행되던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9조 제1항, 제52조 제8호에 의하면, 공업단지 안에 입주한 입주기업체가 공장설립을 완료하기 전에 분양받은 공단용지 및 공장 등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공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하고, 이에

수원지방법원 2018고단4748, 2019고단1752(병합)2019. 7. 25.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위반

계약서, 등기사항일부증명서, ○○테크(주) 분양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52조 제1항 제1호, 제39조 제1항 제1호(피고인 안○○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안○○:

대구고등법원 2017나205322017. 11. 29.
부당이득금

획서(입주계약을 체결하려 는 자가 임대사업자인 경우에는 임대사업계획서를 말한다)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5]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2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38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대법원 2014두468432017. 6. 15.
입주변경계약취소처분등취소

산업단지관리공단이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항에 따른 변경계약의 취소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1654, 2734(병합), 3769(병합)2015. 5. 22.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나. 최저임금법위반 다. 근로기준법위반 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마.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위반

44조제1호, 제9조 나. 피고인서○○: 각근로기준법제109조제1항, 제36조, 각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44조제1호, 제9조,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52조제1항제1호, 제39조제1항제1호 다. 피고인의료법인○○의료재단 : 산업안전보건법제71조, 67조제1호, 제23조제1항제1호, 제3호, 제24조제1항제1호 라. 피고인◉◉◉주식회사: 산업집적활성

창원지법 97노3381997. 7. 2.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위반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52조 제9호를 위반하여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임대한 행위에 대하여 그 공소시효가 임대시로부터 진행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7다338501997. 11. 25.
이사회결의무효확인

해지한 사실 등을 인정한 후, 구 법(1994. 1. 7. 법률 제4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 제20조, 제52조 제3호, 구 시행령(1994. 7. 4. 대통령령 제14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3호, 제6조, 제25조, 제27조, 제26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성남시를 포함한 제한정비지역 안에

대법원 95누116651996. 7. 12.
공장설립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공장설립신고서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공장입지 조정명령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4다355271994. 10. 25.
소유권이전등기

하여 폐지된 공업단지관리법 제12조 제2항, 제24조 제1호, 또는 현재 시행중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9조 제1항, 제52조 제8호에 의하면, 공업단지 안에 입주한 입주기업체가 공장설립을 완료하기 전에 분양받은 공단용지 및 공장 등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공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하고,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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