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 7. 25. 선고 2018고단4748, 2019고단1752(병합) 판결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1. 안○○(63년생), 제조업 2. ○○테크주식회사
- 검사
- 박인우, 김찬우(기소), 조한이(공판)
- 변호인
- 변호사 구본우(피고인 안○○을 위하여)
- 판결선고
- 2019. 7. 25.
[피고인 안○○]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테크주식회사]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2018고단4748』 피고인 안○○은 피고인 ○○테크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테크주식회사는 국가산업단지 내 산업용지인 시흥시 정왕동 소재 공장용지 25302.6㎡를 분양받아 2016. 10. 5. 공장 등록하여 입주한 기업체로 자동차부품 관련 금형과 주형을 제조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안○○
국가산업단지의 산업용지를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는 공장설립완료신고 후 5년이 지나기 전에 분양받은 산업용지를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장등록완료 후 5년이 지나기 전인 2018. 11. 20.경 ○○테크주식회사의 산업용지 25302.6㎡의 7933.9/25302.6의 지분을 관리기관이 아닌 주식회사 ○○정밀에 양도하였다.
2. 피고인 ○○테크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 안○○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1752』 피고인 안○○은 피고인 ○○테크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테크주식회사는 2013. 12. 30.경 국가산업단지의 산업용지인 시흥시 정왕동 소재 25302.6㎡를 분양받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로 자동차부품 관련 금형 및 주형을 제조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안○○
국가산업단지의 산업용지를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는 공장설립완료신고 후 5년이 지나기 전에 분양받은 산업용지를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5.자 공장설립완료신고 후 5년이 지나기 전인 2019. 2. 21.경 ○○테크주식회사의 산업용지 25302.6㎡의 7589.1/25302.6 지분을 관리기관이 아닌 주식회사 ○○○○플러스에 양도하였다.
2. 피고인 ○○테크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 안○○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018고단4748]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공장설립등의완료신고서, 공장설립완료신고, 토지이용계획서
[2019고단1752]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사항일부증명서, ○○테크(주) 분양계약서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52조 제1항 제1호, 제39조 제1항 제1호(피고인 안○○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테크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산업집적의 활성화와 공장의 원활한 설립 지원이라는 법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행위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것으로 투기를 위한 것은 아니었던 점과 피고인 안○○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사정도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