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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6.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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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23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자, 근로자단체, 사업주단체 및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 방법, 업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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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0건

광주고등법원 2022노3292025. 2. 21.
[형사] 학동 참사 관련 항소심 판결 선고(학동 4구역 재개발 현장의 철거 중 건물 붕괴 사고, 2022노329 건축물관리법위반 등)

대한 구 산업안전보건법(2009. 2. 6. 법률 제94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이라 한다)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 는 사업장에서 구 법 제23조 제3항에 규정된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규칙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하도록 지시하거나

대전지방법원 2022노25552024. 4. 4.
[형사] 화력발전소 근로자 사망사고에서 건설공사를 도급 준 발전소에 대하여 '도급인'으로서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죄책을 인정한 사례(대전지방법원 2022노2555)

및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1) 관련 법리 가) 사업주에 대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위반죄는 사 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안전상 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규칙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하도

서울북부지법 2023고단32172024. 9. 11.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71조에서 제23조 제3항을 위반한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산업재해의 결과 발생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 등이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 등에 정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사업주 등이 사업주 운영의 사업

대전지방법원 2022노4622023. 2. 9.
[형사] 화력발전소 협력업체 근로자 사망 사건(대전지방법원 2022노462)

J, I의 행위자성 및 고의 인정 여부 가) 관련 법리 사업주에 대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위반죄는 사업 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안전보건규칙이 정 하고 있는 바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안전조치가 취해지

광주지방법원 2021고합318, 413(병합), 425(병합), 428(병합), 429(병합), 513(병합)2022. 9. 7.
건축물관리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

대한 구 산업안전보건법(2009. 2. 6. 법률 제94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이라 한다)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구 법 제23조 제3항에 규정된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규칙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대전지방법원 2020고단8092022. 2. 10.
[형사] 화력발전소 협력업체 근로자 사망 사건(대전지방법원 2022노462)

, 제51조 제7항, 형법 제30조(작업중지명령위 반의 점) ○ 피고인 J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안전조치의무 위 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6조 제1 항(작업중지 등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

대법원 2021도112882022. 7. 28.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재해방지의무는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0도91882022. 7. 14.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상

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과 관련한 일정한 조치가 있었으나 산업현장의 구체적 실태에 비추어 예상 가능한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 정도의 실질적인 안전조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위 규칙을 준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9도144162022. 4. 14.
산업안전보건법위반[타워크레인을 임차한 회사가 타워크레인이 손상된 채 작업을 진행한 사건]

사업주 등이 사업주 운영의 사업장에서 구 산업안전보건법의 위임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고 있는 위험방지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근로자에게 안전상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험방지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와 같은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71조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이 정하는 위험방지조치의무는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30902021. 2. 18.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다. 피고인 윤피삼 : 형법 제268조, 제30조 라. 피고인 김피오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마. 피고인 엘 동제련 주식회사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 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정피둘 : 형법 제40조, 제50조 1.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31862021. 5. 20.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나. 업무상과실치사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이 규칙 제20조 제1호에 정한 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 다(피고인들에 대하여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및 업무상과실치사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므로, 이에 관련된 의무위반의 일부 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이에 관하여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3.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19212021. 5. 27.
가. 업무상과실치사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로 근로 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2 항 라. 피고인 F, 주식회사 G :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70조, 제29조 제1항(도 급사업 시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불이행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46612021. 7. 22.
업무상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항(안전조치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주식회사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라. 피고인 D 주식회사, 주식회사 E, F 주식회사 :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45512021. 8. 26.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어 2020. 1. 16. 시행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미 이행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15882021. 11. 4.
산업안전보건법위반

.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어 2020. 1. 16. 시행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2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

인천지방법원 2020고단65352021. 8. 12.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산업재해 예방조치의무 위반의 점),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4조 제1항(보건조치의무 위반 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268조, 제

헌법재판소 2020헌마8202021. 2. 25.
기소유예처분취소

26. 고용노동부령 제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제12조, 제14조,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제29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38조의2 및 제38조의3 등에서 위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428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에 대한 적용 법조로는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2항이 기재되어 있다.1) [인정근거] 갑 제3, 23, 34, 35, 36, 38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

대법원 2020도39962021. 9. 30.
업무상과실치사ㆍ업무상과실치상ㆍ산업안전보건법위반[대형 조선소 작업 현장에서 크레인끼리 충돌하여 근로자들이 사망 및 부상당한 사건]

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ㆍ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판단하는 방법

청주지방법원 2019노7672020. 6. 19.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상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 제3항(위험방지조치의무 위반의 점) ○ 피고인 2 회사: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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