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23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자, 근로자단체, 사업주단체 및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 방법, 업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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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534호, 2026. 4. 7. 타법개정, 2026. 12. 8. 시행
- 법률 제21374호, 2026. 2. 19. 일부개정, 2026. 8. 1. 시행
- 법률 제21853호, 2026. 7. 7. 일부개정, 2026. 7. 7. 시행현행
- 법률 제21374호, 2026. 2. 19. 일부개정, 2026. 6. 1. 시행
-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2020. 1. 16. 시행
- 법률 제10339호, 2010. 6. 4. 타법개정, 2010. 7. 5. 시행
- 법률 제9434호, 2009. 2. 6. 일부개정, 2009. 8. 7. 시행
- 법률 제4220호, 1990. 1. 13. 전부개정, 1990. 7. 14. 시행
- 법률 제3532호, 1981. 12. 31. 제정, 1982.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0건
대한 구 산업안전보건법(2009. 2. 6. 법률 제94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이라 한다)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 는 사업장에서 구 법 제23조 제3항에 규정된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규칙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하도록 지시하거나
및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1) 관련 법리 가) 사업주에 대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위반죄는 사 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안전상 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규칙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하도
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71조에서 제23조 제3항을 위반한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산업재해의 결과 발생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 등이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 등에 정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사업주 등이 사업주 운영의 사업
J, I의 행위자성 및 고의 인정 여부 가) 관련 법리 사업주에 대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위반죄는 사업 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안전보건규칙이 정 하고 있는 바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안전조치가 취해지
대한 구 산업안전보건법(2009. 2. 6. 법률 제94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이라 한다)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구 법 제23조 제3항에 규정된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규칙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 제51조 제7항, 형법 제30조(작업중지명령위 반의 점) ○ 피고인 J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안전조치의무 위 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6조 제1 항(작업중지 등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재해방지의무는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과 관련한 일정한 조치가 있었으나 산업현장의 구체적 실태에 비추어 예상 가능한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 정도의 실질적인 안전조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위 규칙을 준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사업주 등이 사업주 운영의 사업장에서 구 산업안전보건법의 위임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고 있는 위험방지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근로자에게 안전상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험방지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와 같은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71조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이 정하는 위험방지조치의무는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다. 피고인 윤피삼 : 형법 제268조, 제30조 라. 피고인 김피오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마. 피고인 엘 동제련 주식회사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 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정피둘 : 형법 제40조, 제50조 1.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이 규칙 제20조 제1호에 정한 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 다(피고인들에 대하여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및 업무상과실치사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므로, 이에 관련된 의무위반의 일부 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이에 관하여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3.
로 근로 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2 항 라. 피고인 F, 주식회사 G :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70조, 제29조 제1항(도 급사업 시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불이행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
항(안전조치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주식회사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라. 피고인 D 주식회사, 주식회사 E, F 주식회사 :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어 2020. 1. 16. 시행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미 이행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어 2020. 1. 16. 시행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2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산업재해 예방조치의무 위반의 점),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4조 제1항(보건조치의무 위반 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268조, 제
26. 고용노동부령 제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제12조, 제14조,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제29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38조의2 및 제38조의3 등에서 위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에 대한 적용 법조로는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2항이 기재되어 있다.1) [인정근거] 갑 제3, 23, 34, 35, 36, 38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
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ㆍ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판단하는 방법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 제3항(위험방지조치의무 위반의 점) ○ 피고인 2 회사: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