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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6.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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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관한 사항

2. 제1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항 중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3.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와 근로자는 제2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제25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하는 내용으로 심의ㆍ의결해서는 아니 된다.

⑥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⑦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의결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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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1건

부산지방법원 2024초기22302025. 3. 13.
위헌법률심판제청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같은 법 제64조·제75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논의하거나 심의·의결한 경우에는 해당 종사자의 의견을 들은 것

의정부지방법원 2024고단42024. 8. 27.
[형사] 아파트 관리회사가 관리를 위탁받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속 직원이 추락사하고 관리사무소장이 추락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사안에서, 위 아파트 관리회사 및 그 회사 대표에게도 중대재해처벌법상 요구되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사례(의정부지방법원 2024고단4)

마련하였는지(제4 조 제7호) 여부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피고인 회사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7호 단서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정상적으로 설치 및 운영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 회사의 소장협의회는 부수적으로 안전·보건에 관 한 사항이 논의된 적은 있어도 그 주된 목적과 기능이

울산지방법원 2020고정6912021. 5. 13.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4조 제1항(범행일시별로 포괄하여, 벌 금형 선택) ○ 피고인 B 주식회사 :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4조 제1항 (범행일시별로 포괄하여) 1. 경합범

인천지방법원 2020고단65352021. 8. 12.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4조 제1항(보건조치의무 위반 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대법원 2019도129862021. 4. 29.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진동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유해성 등 주지의무를 규정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9조에서 ‘충분히 알려야 한다.’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기 위하여 반드시 그 방법이 정형화된 교육에 국한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19헌마14302020. 8. 28.
기소유예처분취소

판대상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근거조항 및 관련조항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근거조항은 구 산업안전보건법(2009. 2. 6. 법률 제9434호로 개정되고, 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제5호, 제67조 제1호 중 제24조 제1항 제

대법원 2016도145592020. 4. 9.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재해방지의무는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대구지방법원 2019고단30232019. 8. 29.
가. 업무상과실치사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윤○○ : 형법 제268조,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4조 제1 항 나. 주식회사 A공업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윤○○) 1. 형의 선택 :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5171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여 고시한다. ■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고용노동부고시 제2011-38호, 2011. 7. 29.) 제1조(근골격계부담작업)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제1항제5호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656조제1호에 따른 근골격계부담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다만, 단기간작업 또는 간헐적인 작업은 제외한다. 2.

의정부지방법원 2016노4222016. 8. 25.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

) 법리오해[피고인 5, 피고인 6(대판 피고인 2), 피고인 7 회사, 피고인 8 주식회사(대판 피고인 4회사)에 대하여] 피고인 7 회사와 피고인 8 회사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1항에서 정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할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 사건 사업장이 피고인 7 회사와 피고인 8 회사가 직접 관리·운영하는

서울행정법원 2015구단52893
요양급여일부승인처분취소

여 고시한다. ■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고용노동부고시 제2011-38호, 2011. 7. 29.) 제1조(근골격계부담작업) 「산업안전보건법」제24조제1항제5호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656조제1호에 따른 근골격계부담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다만, 단기간작업 또는 간헐적인 작업은 제외한다. 2.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27532014. 12. 30.
업무상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부위 사진 제출), 화상사진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4조 제1항 제3호, 제6호(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 피고인 주식회사 E종합건설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4조 제1항 제3호, 제6호

서울고등법원 2014누397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추간판 탈출이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바. 근·골격계 부담 작업의 범위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고시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6조 제1호에 따라 고용노동부고자로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작업의 범위를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 제1조(근골격계부담작업

광주지방법원 2013노22172014. 2. 19.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4조 제1항(보건조치 불이행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의2 제1호, 제34조의4 제1항 제1호(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기구 사용의 점) 피고인 2, 3, 4 : 각 형법 제268조,

청주지방법원 2012가합4524(본소), 2012가합4531(반소)2013. 1. 9.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기)

3) 509종류, 인체발암성이없을것으로생각되는물질(Group 4) 1종류로분류하고있다. [2] 산업보건기준에 관한규칙제22조관리대상유해물질이란산업안전보건법제24조제1항제1호에따른원재료로서유기화합 물, 금속류, 산⋅알칼리류, 가스상태물질류등별표1에서정한물질을말한다. [3] 망인이원고에계속근무할경우규칙적으로승급이이루어졌을것이라는점을인정할증거가없으므로,

헌법재판소 2012헌가32013. 2. 28.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위헌제청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사업주로 하여금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장소 및 조치의 내용을 부령인 노동부령에 위임하고 있는 구 산업안전보건법(2007. 5. 17. 법률 제8475호로 개정되고, 2007. 7. 27. 법률 제85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2호 중 ‘제29조 제2항’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대구고등법원 2013누1462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⑤ 원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1항 제5호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6조 제1호에서 정한 '근골격계부담작업'을 수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수행한 작업이 이 사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고단954,2013고단1469(병합),2013고단1727(병합)2013. 9. 30.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4조 제1항(보건조치 불이행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의2 제1호, 제34조의4 제1항 제1호(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기구 사용의 점) ·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헌법재판소 2011헌가72011. 6. 30.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위헌제청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의 일정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곧바로 법인을 종업원 등과 같이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구 산업안전보건법(2006. 3.24. 법률 제7920호로 개정되고, 2009. 2. 6. 법률 제94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본문 중‘법인의 대리인·사용인(관리감독자를 포함한다)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7조제1호, 제69조 제2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 및 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2007. 12.21. 법률 제8763호로 개정되고, 2009

부산지방법원 2008고단68252009. 1. 6.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나. 업무상과실치사 다. 업무상과실치상

‘나’항과 같이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생략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1: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4조제1항제1호(보건조치미이행의 점), 제69조제1호, 제10조제1항(보고의무미이행의 점),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XX환경: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