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 12. 30. 선고 2014고단2753 판결 [업무상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1.가.나. A, 기타사업 2.나. 주식회사 B산업
- 검사
- 강세현(기소), 박상수(공판)
- 변호인
- 변호사 윤경석(피고인 A을 위한 국선)
- 판결선고
- 2014. 12. 30.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산업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산업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은 울산 울주군 온산읍 회학3길에 있는 주식회사 B산업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산업은 자동차 부품 제조 및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B산업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에 관하여 총괄 업무를 맡고 있는 책임자이다. 피고인은 안전보건에 관하여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근로자가 유기화합물 취급 특별장소인 디핑(DIPPING)조에서 관리대상유해물질인 디클로로메탄 슬러지 청소작업을 하는 경우 ① 그 작업을 감시하는 감시자를 세우는 등으로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② 미리 관리감독자 등으로 하여금 디핑조 내에 디클로로메탄 농도 등을 측정하게 하고, ③ 그 밖의 다른 방법에 따라 근로자가 건강에 장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고, ④ 작업 중에 작업장에 디클로로메탄이 쌓이지 않도록 환기기구를 가동하여야 하고, ⑤ 안전한 작업을 위해서는 근로자들에게 송기마스크와 불침투성 보호복 등을 지급하여 착용케 하여야 하고, ⑥ 작업을 시작할 때 사전에 안전한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등을 알려주어야 하는 안전조치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11. 13:50경 울산 울주군 고연공단1길에 있는 주식회사 B산업 제2공장 생산동 디핑조 내부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C, 피해자 D가 디클로로메탄 슬러지 청소작업을 할 때, 작업을 감시하는 감시자를 세우는 등의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하지 않았고, 관리감독자 등으로 하여금 디핑조 내에 디클로로메탄 농도 등을 측정하게 하거나 그 밖의 다른 방법에 따라 근로자가 건강에 장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작업 중에 작업장에서 디클로로메탄이 쌓이지 않도록 환기기구를 가동하지 않았고, 근로자들에게 송기마스크와 불침투성 보호복 등을 지급하여 착용케 하지 않았으며, 작업 시작 전에 안전한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등을 알려주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로 인해 위 C과 D는 작업 중 디클로로메탄을 흡입하고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져 디클로로메탄 슬러지에 피부가 접촉됨으로써 위 C에게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화상(심재성 2도-3도, 60%) 및 흡입손상, 위 D에게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화상(심재성 2도-3도, 40%) 및 흡입손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작업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산업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박경진,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부분작업중지 명령서 등, 사고경위서, 박리 공정과정 설명자료, 물질안전보건자료
1. 각 일반진단서
1. 일반재해 조사의견서 송부, ㈜ B산업 제2공장 시료분석결과, 염화메틸렌 특성 확인
1. 각 수사보고, 수사자료 입수보고, ㈜ B산업 제2공장 산재처리 외 비용, 비씨카드 매출전표, 상황보고서, 현장감식결과보고, 내사보고, 사고현장 사진, 구급활동일지
1. 수사보고서(피해자들 전화 진술청취 및 상처부위 사진 제출), 화상사진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4조 제1항 제3호, 제6호(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 피고인 주식회사 E종합건설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4조 제1항 제3호, 제6호(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산업)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이유
피고인 A이 근로자의 작업 내용에 비추어 사고발생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환기조치를 취하지 않고 적절한 보호장구를 지급하지 아니한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들이 혼절하는 등 부상을 입은 사안으로서, 부상 정도로 보아 자칫하였으면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과실정도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 1인에게 위로금을 지급한 후 합의하였고, 나머지 1인에 대해서도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 2회 이외 범죄 전력 없는 점, 사후 마스크 지급 등 안전조치를 다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안전의무위반 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