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89.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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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단지관리법 제18조 ((工業團地審議委員會))
제18조 (공업단지심의위원회)
①상공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공업단지의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상공부에 공업단지심의위원회(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76.12.31>
②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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