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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89.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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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단지관리법 제17조 ((工業團地의 安全管理등))

제17조 (공업단지의 안전관리등)

①상공부장관은 공업단지안의 안전관리ㆍ공해관리ㆍ복지시설 기타 조경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개정 1976.12.31>

②관리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업단지안에 필요한 소방시설ㆍ수방시설등 방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197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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