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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89.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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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단지관리법 제10조 ((用地등의 賣却價格등))

제10조 (용지등의 매각가격등)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리공단은 공업단지안의 용지ㆍ시설의 매각가격 또는 임대가격 및 그 납부방법을 정하여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7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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