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89.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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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단지관리법 제10조의2 ((國有財産의 使用期間등의 特例))
제10조의2 (국유재산의 사용기간등의 특례)
①공업단지안의 국유재산의 사용기간 또는 대부기간은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공업단지안의 국유재산에 공장ㆍ건물 기타 공작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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