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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89.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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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단지관리법 제26조 ((過怠料))

제26조 (과태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3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2.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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