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89.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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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단지관리법 제27조 ((兩罰規定))
제27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4조 내지 제26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 또는 과태료를 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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